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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의무와 검사 종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2호는 정기검사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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