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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항은 일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정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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