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기검사 미수검에 붙는 것은 범칙금 아닌 과태료…지연 30일 이내면 4만원**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법률이 정한 상한 100만원과 시행령 별표의 최고액 60만원은 다른 층…종합검사 대상자는 단서로 빠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얼마를 내는지를 두고 100만원과 60만원과 4만원이라는 서로 다른 숫자가 함께 돌아다닌다. 검사를 받으라는 의무와 그 위반에 붙는 제재의 이름, 그리고 실제 금액이 각각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를 받으라고 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이다. 같은 항 제2호는 정기검사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붙는지는 같은 법 제84조가 정한다. 제84조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15호의4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받는다.

따라서 정기검사 미수검은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이다. 제43조제1항제2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고, 이를 범칙금이라고 부르는 설명은 이 조문 체계와 다르다.

제15호의4에는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15호의5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따로 받는 호다.

제43조의2제1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항 후단은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실제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한다. 시행령 제20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로 넘겼고, 별표 2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한 항목에서 함께 규정한다.

별표 2의 계단은 세 칸이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다.

100만원과 60만원은 같은 층의 숫자가 아니다. 1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60만원은 시행령 별표 2에서 지연기간이 가장 긴 구간의 금액이다. 별표에는 감경ㆍ가중 규정이 따로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법 제84조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검사유효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과태료가 붙는 구조도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의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갈래를 둔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다.

시행규칙 제77조의2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통지 사항은 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방법,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세 가지다.

미수검의 다음 단계가 과태료 하나뿐인 것도 아니다. 제37조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절차의 시점은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있다.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를 명해야 하고,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같은 제43조 안에서도 위반의 종류에 따라 제재가 갈린다. 제7항의 자동차검사 기계ㆍ기구 값 조작ㆍ변경은 제81조가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제5호의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82조가 받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정을 위한 통로는 제4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만큼 이는 재량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어간다.

조문의 시행 상태도 혼동되는 자리다. 제43조 하단의 연혁은 [전문개정 2009. 2. 6.]이고, 현행 제1항제2호의 문언은 그 전문개정에서 비롯됐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817호는 제43조를 고치지 않았고, 그 법률의 본칙 시행일인 2026년 12월 17일을 제43조의 시행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3조제1항제2호와 정기검사 과태료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기검사를 둘러싼 분쟁은 사건번호가 아니라 의무 조문과 과태료 조문,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 2가 각각 어디까지를 정하고 있는지를 따라 읽어야 하는 구조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제2호ㆍ제1항제5호ㆍ제4항ㆍ제7항,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 제81조(벌칙) 제22호의3, 제82조(벌칙) 제5호,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5호의4ㆍ제15호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