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 100만원과 60만원과 4만원은 같은 층에 있지 않다
즉답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은 범칙금도, 형사 벌금도 아니다. 과태료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15호의4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이 100만원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계단이며, 그 계단은 4만원에서 시작해 60만원에서 멈춘다.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라는 한 줄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다. 검사를 받으라는 의무, 안 받았을 때 붙는 제재의 이름과 상한, 실제 액수다. 이 셋은 한 조문에 같이 있지 않다. 각각 법률 본문, 법률 과태료 조항, 대통령령 별표에 흩어져 있다. 세 층을 하나로 접는 순간 액수도 이름도 어긋난다.
흔히 도는 말과 문언이 정한 것
| 흔히 도는 말 | 문언이 정한 것 |
|---|---|
| 검사 안 받으면 범칙금이 나온다 | 범칙금도 형사 벌금도 아니다. 제84조제4항이 받는 과태료다 |
|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 100만원은 법률상 상한이다. 문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
| 그럼 무조건 60만원이다 | 60만원은 시행령 별표 2의 최고 구간이다.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에서 시작한다 |
|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다 | 정기검사 기간 자체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다 |
| 종합검사도 같은 호에서 받는다 | 제15호의4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
1층 — 검사를 받으라는 의무는 어디에 있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을 의무를 지우고, 그 검사를 다섯 가지로 나눈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사람들이 ‘자동차 검사’라고 부르는 그 검사, 즉 몇 년마다 돌아오는 검사는 제2호의 정기검사다. 제43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의 호는 다섯 개, 제3항의 호는 두 개이며, 어느 호에도 목은 없다.
어미도 항마다 다르다.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은 하여야 한다, 제4항은 할 수 있다, 제7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특히 제4항의 기간 연장ㆍ유예는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연장ㆍ유예가 걸리는 범위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다. 신규검사(제1호)와 수리검사(제5호)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어가 있다.
2층 — 제재의 이름과 법률상 상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무엇이 붙는지는 제43조가 아니라 제84조가 정한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정해진다. 첫째, 제재의 이름은 과태료다. 제43조제1항제2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사 전과가 남는 제재와는 성질이 다르다. 범칙금이라고 부르는 설명은 이 조문 체계의 말이 아니다.
둘째, 100만원은 상한이다. 문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아니다. 이 100만원은 아래 3층의 계단이 넘을 수 없는 천장 역할을 한다.
참고로 제84조제4항의 호와 가지번호는 삭제호를 포함해 39개이고, 삭제로 남은 번호는 1의2, 4, 8, 9, 11, 18, 18의2다.
3층 — 실제 액수는 시행령 별표 2의 계단이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정기검사ㆍ종합검사 미수검을 받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다. 지연기간이 짧으면 4만원에서 시작하고, 30일을 넘기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올라가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에서 멈춘다. 계단의 맨 아랫칸과 맨 윗칸이 4만원~60만원이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100만원과 60만원을 같은 층에 놓는 일이다. 1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60만원은 시행령 별표 2의 최고 구간이다. “법이 100만원이라고 했으니 100만원을 낸다”도, “실제로는 60만원이 법정 상한이다”도 둘 다 문언과 다르다. 별표 2에는 감경ㆍ가중 규정이 따로 있고, 가중하더라도 법 제84조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만료일이 마감일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의 기간을 하나의 날이 아니라 구간으로 정한다.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정기검사 기간이고, 그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 하루만 놓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미수검’이라고 읽으면 문언과 다르다.
갈래가 하나 더 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 차 주인이 바뀐 경우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준은 만료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다. 제2항만 옮기고 제3항을 빠뜨리면 중고차를 넘겨받은 경우의 기간이 통째로 사라진다.
기간이 지나면 — 통지는 두 번, 그다음은 과태료 하나가 아니다
통지
시행규칙 제77조의2는 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통지를 두 번 하도록 정한다.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이므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 수단은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다. 알려야 할 내용도 세 가지로 특정되어 있다. 다만 이 조문은 통지 의무를 정한 것이지,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을 과태료 면제 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다.
검사명령
미수검의 다음 단계는 과태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제37조는 정기검사ㆍ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의무다. 같은 조에서 운행정지를 병행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다시 의무로 바뀐다.
절차의 시점은 시행규칙 제63조의2가 정한다.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해야 하고,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정리하면 미수검 이후의 흐름에는 과태료 말고도 검사명령(의무)과 운행정지(1년 이상 미이행 시 의무)라는 층이 더 있다. ‘과태료만 내면 끝’으로 뭉뚱그리면 의무로 적힌 두 단계가 사라진다.
종합검사 대상자는 다른 호에서 받는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는다.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이 받은 것으로 본다이므로, 종합검사를 받았다면 정기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과태료 쪽도 짝이 맞게 갈라져 있다. 제84조제4항제15호의4에는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고, 종합검사 미수검은 제15호의5가 따로 받는다. 두 호를 하나로 합치면 단서가 사라진다.
다만 금액 계단은 둘이 같다.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항목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한 칸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호는 갈리지만 지연기간별 금액은 같은 표를 쓴다.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ㆍ대상ㆍ유효기간ㆍ유예는 제43조의2제2항이 공동부령으로 넘겨 놓았다. 차종별 주기 같은 값은 법률 본문에 없다.
같은 제43조 안에서도 제재의 이름이 갈린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았다’로 뭉뚱그리면 성질이 다른 세 가지가 한 줄에 섞인다.
| 무엇을 어겼나 | 붙는 것 |
|---|---|
| 제43조제1항제2호 정기검사 미수검 | 제84조제4항제15호의4의 과태료(100만원 이하, 별표 2로 부과) |
| 제43조제1항제5호 수리검사 미수검 | 제82조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5호). 선택형이 아니다 |
| 제43조제7항 검사기계ㆍ기구 값 조작ㆍ변경 | 제81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호의3). 선택형이다 |
제7항은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이 자리만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다. 수리검사 미수검은 벌금 하나뿐이라 선택형이 아니고, 정기검사 미수검은 아예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연혁을 읽을 때 어긋나기 쉬운 자리
법제처 화면 맨 위에 뜨는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연혁으로 읽으면 틀린다.
- 제43조 하단 연혁은
[전문개정 2009. 2. 6.]이고, 그 전문개정 법률은 법률 제9449호(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다. 현행 제1항제2호의 문언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 법률 제21817호는 제43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법률이 고친 것은 제2조제4호의7,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ㆍ제4항과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다. 본칙의 시행일은 2026. 12. 17.이고, 부칙 단서로 2026. 6. 16.에 즉시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뿐이다. 이 12월 시행일을 제43조 자체의 시행일처럼 읽으면 안 된다. 제43조는 그 전부터 시행 중이다.
- 제1항제5호 수리검사를 신설한 것은 법률 제13486호이고, 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걸려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이다. 이 법률은 제1항제2호를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제1항제2호의 2015년 문언’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률 제9449호의 부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있다. 제1조가 시행일(공포 후 1년 원칙에 일부 예외), 제2조가 매매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가 종합검사 관련, 제4조가 폐차업 명칭, 제5조가 벌칙에 관한 구법 적용, 제6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을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3조제1항제2호만을 지목한 적용례ㆍ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판례ㆍ결정은 어떨까. 제43조ㆍ제43조제1항제2호ㆍ정기검사 과태료를 기준으로 찾았으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무조건 과태료 60만원인가요
아니다. 60만원은 시행령 별표 2의 맨 윗칸이고, 그 칸에 들어가려면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한편 법률인 제84조제4항이 정한 100만원 이하는 이 계단이 넘을 수 없는 상한이지 부과 금액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금액은 지연기간과 별표 2의 감경ㆍ가중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단의 구조로만 읽는 것이 정확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의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자동차는 제3항이 따로 정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기간이 된다. 연장ㆍ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ㆍ유예된 만료일이 기준이 된다.
자동차 검사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가 되나요
제37조는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다. 다만 이 1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세는 1년이 아니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다. 검사명령 자체도 재량이 아니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명령이 나가고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주어진다.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를 병행하는 것은 재량이다.
미수검이면 전과가 남나요
정기검사 미수검에 붙는 것은 과태료이고, 제43조제1항제2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다만 같은 제43조 안에서도 제1항제5호 수리검사 미수검은 제82조의 100만원 이하 벌금, 제7항의 검사값 조작ㆍ변경은 제81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린다. ‘자동차 검사’라는 한 단어로 묶어 읽으면 성질이 다른 제재가 섞인다.
통지를 못 받았으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77조의2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통지 사항으로 경과 사실ㆍ유예 가능 사유와 신청방법ㆍ과태료 금액과 근거 법규 세 가지를 든다. 그러나 이 조문은 시ㆍ도지사의 통지 의무를 정한 것이고, 통지가 없었던 사정을 과태료의 면제 사유로 정한 문언은 여기에 없다.
한 줄로 다시
정기검사 의무는 제43조제1항제2호, 제재의 이름과 상한은 제84조제4항제15호의4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액수는 시행령 별표 2의 4만원~60만원 계단, 기간은 시행규칙 제77조의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이 네 자리를 각각 읽어야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라는 한 줄이 제 모양으로 펴진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제2호ㆍ제1항제5호ㆍ제4항ㆍ제7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2호의3
-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제5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5호의4ㆍ제15호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2항ㆍ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 법률 제9449호(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및 부칙 제1조~제6조
- 법률 제13486호(2015. 8. 11. 공포) 부칙 제1조 — 제43조제1항제5호는 2016. 8. 12. 시행
- 법률 제21817호(2026. 6. 16. 공포) 및 부칙 — 본칙 시행일 2026.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