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은 범칙금이나 형사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다만 “과태료 100만원”과 “60만원”은 같은 뜻이 아니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100만원은 법률이 둔 상한이고 60만원은 지연기간에 따른 시행령 별표 2의 기본 부과기준 중 최고 구간이다.
답을 찾을 때는 세 층을 나누어 보면 명확하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가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가 정기검사 미수검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본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다.
먼저 보는 결론
- 정기검사 미수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시행령 별표 2의 기본 부과기준은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60만원이다.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다.
- 종합검사 대상자는 정기검사를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검사기간이 지난 뒤의 절차에는 과태료 외에 검사명령과 운행정지에 관한 규정도 있다.
100만원, 60만원, 4만원이 함께 나오는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1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다.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기본 부과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의 ‘소’ 항목에 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검사 지연기간 | 별표 2의 기본 부과기준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따라서 “무조건 60만원”이라고 말하면 지연기간별 기준을 빠뜨리게 된다. 반대로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만 말하면 법률상 상한과 시행령상의 기본 부과기준을 혼동하게 된다. 별표 2에는 감경ㆍ가중에 관한 규정도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법률상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무조건 과태료 60만원인가요
아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기본 부과기준에서 60만원은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의 금액이다.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이면 4만원이고, 30일 초과 114일 이내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가산된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100만원 이하와도 구분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에는 별도 기준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정기검사 기간이다. 일반적인 기간과 이 경우의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기간 경과 사실, 검사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방법,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가 포함된다.
종합검사 대상자는 어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은 일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도록 정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과태료 조항도 두 갈래로 나뉜다. 제84조제4항제15호의4는 정기검사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하되,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5호의5는 종합검사 미수검자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2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수검의 기본 부과기준을 같은 항목에서 다룬다.
자동차 검사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가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검사를 명하도록 정한다.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르면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뒤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명령을 해야 하고, 이행기간은 9일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은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아니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37조제2항은 운행정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제3항의 1년 이상 미이행 요건에는 ‘명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적용된다.
정기검사 미수검과 다른 위반을 섞지 않기
제43조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규정이 함께 있다. 정기검사 미수검은 과태료 규정으로 연결된다. 반면 검사기계ㆍ기구에 설정된 검사기준의 값 또는 측정값을 조작ㆍ변경하는 행위는 별도의 벌칙 규정과 연결되며, 수리검사 미수검은 또 다른 벌금 규정의 대상이다. ‘자동차검사’라는 말만으로 제재의 종류를 하나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다.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별도로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해당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핵심 표현은 ‘과태료’다. 법률의 100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시행령 별표 2의 4만원~60만원 기본 부과기준은 각각 다른 층의 규정이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종합검사 대상자와 소유권 변동이 있는 자동차에는 별도 규정이 연결된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통지, 검사명령, 그리고 명령 미이행 기간에 따른 운행정지 규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제2항,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의3
-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소목 1)부터 3)까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