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항(검사명령과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제1항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년의 기준은 검사기간 만료일부터가 아니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다.
제1항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년의 기준은 검사기간 만료일부터가 아니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