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항(검사명령과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제1항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년의 기준은 검사기간 만료일부터가 아니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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