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못 지나가나 —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운행계획 수립'이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 호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ㆍ노인 보호구역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하나다. 이 요건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9월 16일 현재도 시행 중이다.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없다’는 설명은 두 군데에서 어긋난다. 첫째, 조문의 규율 방식이 금지가 아니라 계획 수립이다. 둘째, 이 호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한 안전운행요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허가가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조문 원문 — 안전운행요건 일곱 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제1호~제7호가 있다. 삭제된 항은 없다.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5., 2023. 10. 31., 2024. 12. 17., 2026. 1. 26.>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무단으로 원격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세 종류의 보호구역은 각각 「도로교통법」이 지정 근거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이다. 제3호는 그 세 구역을 한 문장에 묶어 하나의 요건으로 정한다.

‘금지’가 아니라 ‘수립’

구분오해하는 내용제3호의 문언
규율 방식보호구역 진입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을 막는다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조문에 있는 말‘운행 제한’, ‘금지’그런 문언은 없다
계획을 어떻게 하나세워서 제출해야 한다현행 제3호는 수립까지만 적는다

제3호 어디에도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표현은 없다. 각 호의 어미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제1호ㆍ제2호ㆍ제4호는 장치를 갖출 것, 제5호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6호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이고, 제3호만 수립할 것이다. 일곱 개 요건이 모두 같은 형식의 충족 요건이지, 그중 하나가 통행을 막는 규정으로 끼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제출’이라는 말은 현행 제3호에 없다. 뒤에서 보듯 제출은 개정규칙 부칙의 적용례에만 나오는 표현이므로, 두 문언을 섞어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고 옮기면 조문과 달라진다.

계획을 세웠다고 허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요건을 정한 뒤, 제2항과 제3항으로 이어진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즉 제1항은 갖춰야 할 요건이고, 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제2항의 성능시험대행자이며,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운행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적합 여부 확인과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건 충족과 허가는 같은 단계가 아니다.

제3항이 확인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고, 제1항제7호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열어 두었다. 그 고시에 어떤 항목이 담겨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개정 근거 — 공포번호 두 개를 구별해야 한다

법령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의 문언을 실제로 바꾼 공포번호는 다를 수 있다. 이 조문이 그런 경우다.

구분공포번호날짜이 조문과의 관계
현행본 상단 표시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 9. 15. 타법개정제26조의2의 문언을 바꾼 개정이 아니다
제1항제3호 현행 문언국토교통부령 제1556호2026. 1. 26. 일부개정지금의 제3호 문언을 만든 개정이다

제1항 본문의 개정 연혁은 <개정 2016. 11. 15., 2023. 10. 31., 2024. 12. 17., 2026. 1. 26.>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16. 2. 11.]이 붙어 있다. 마지막 개정일이 2026년 1월 26일이므로, 제3호의 근거를 상단의 제1621호로 적으면 틀린 인용이 된다.

시행 시점도 이 개정규칙에서 나온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이 2026년 1월 26일이므로, 시행일을 늦추는 단서 없이 그날부터 시행됐다. ‘곧 시행 예정’인 규정이 아니다.

이미 허가를 받고 운행 중인 차량은 —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읽을 때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 적용 대상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다. 제26조의2의 나머지 항이나 다른 호를 겨냥한 규정이 아니다.
  • 이 조는 적용례이지 유예 규정이 아니다. 시행을 미루거나 기존 차량을 요건에서 빼 주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정규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한 것이다.
  • 여기에만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나온다. 현행 제3호 본문의 요건은 수립할 것이고, 제출이라는 말은 이 적용례의 문언이다.

정리하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경우에도, 시행 이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는 벌칙이 없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안전운행요건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이 조항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두고 징역이나 벌금을 말할 수 없고,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선택형 표현도 붙지 않는다. 과태료 금액 역시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는 제26조의2제1항제3호만 고쳤고,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들어 설명하는 자료를 볼 때는 출처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 호가 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안전운행요건이다. 다만 이 요건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과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별개다.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허가를 한다.

자율주행차의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운행에도 안전계획이 필요한가요?

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같은 문장에서 정하고 있다. 세 구역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 수립이 안전운행요건에 해당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만 요건이고 나머지는 권고라는 구분은 조문에 없다.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도 새 운행계획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가 이 문제를 직접 정한다.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가 시행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이며, 기존 차량의 적용을 미루는 경과조치가 아니다.

제3호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시행규칙 조항 자체에는 벌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는 임시운행허가의 안전운행요건이고, 제2항은 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허가하도록 정한 구조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보호구역 운행계획은 어디에 어떤 서식으로 내나요?

현행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문언은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까지이고, 제출처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제3항은 안전운행요건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 (성능시험 대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임시운행허가 신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제7호, 제2항, 제3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 1. 26.) 제1조, 제2조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2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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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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