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보호구역 운행 자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며, 이 조항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법정형도 없습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문언은 보호구역에서의 규율 방식을 운행 제한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의 수립으로 정했습니다. 보호구역 진입 가능 여부와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같은 문제로 보면, 조문이 정한 요건ㆍ적합 확인ㆍ허가의 단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운행이 금지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보호구역 운행을 직접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는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근거로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행계획 수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 | 이 조항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 | 이 조항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 없음 |
운행계획을 세우면 임시운행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운행계획 수립만으로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의2제1항은 안전운행요건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고, 제2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호구역 운행계획은 일곱 안전운행요건 가운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기능 고장 경고장치, 운전자 해제장치, 운행정보 저장ㆍ확인 장치, 외부 표지, 원격 접근ㆍ침입 방지 또는 대응 기술 등 다른 요건과 적합 여부 확인 절차는 제3호의 계획 수립과 구별됩니다.
제26조의2는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확인의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지만, 이 글에서는 고시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도 새 운행계획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는 기존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경우에도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며, 시행 이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부칙의 ‘수립하여 제출’은 기존 임시운행허가 차량에 관한 적용례의 문언입니다. 반면 현행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문언은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므로, 현행 안전운행요건과 부칙의 적용례를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적으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은 2026년 1월 26일입니다. 따라서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며, 부칙 제2조는 시행을 늦추거나 제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3호를 바꾼 개정령과 현행 규칙의 공포번호는 무엇인가요?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현행 문언을 바꾼 개정령은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이며, 공포일과 시행일은 2026년 1월 26일입니다. 현행 규칙 상단의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는 2026년 9월 15일 타법개정 공포번호로서, 제1항제3호의 문언을 바꾼 공포번호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26조의2제1항의 마지막 개정 연혁은 2026년 1월 26일입니다. 현행 규칙의 상단 공포번호만 보고 제1621호가 보호구역 운행계획 문언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고 이해하면 조문 연혁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안전운행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조항 자체에 법정형이나 과태료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징역ㆍ벌금의 선택형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과 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안전운행요건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다. 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하며,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문언은 없다. 제2항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적합 여부 확인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1월 26일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가 시행 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3호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이며, 기존 허가 차량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가 말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을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인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이 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의 대상으로 든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을 직접 금지하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임시운행허가에는 제3호 외의 안전운행요건과 성능시험대행자의 적합 여부 확인도 별도로 관련됩니다.
자율주행차의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운행에도 안전계획이 필요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운행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계획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이며, 조문 자체에는 보호구역 운행의 직접 금지 문언이 없습니다.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도 새 운행계획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경우에도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정한 적용례이며, 개정규정의 시행을 유예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