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호구역 운행, 금지 아닌 계획 요건…안전운행요건은 1월부터 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서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 수립…계획만으로 임시운행허가 절차 면제되지는 않아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운행할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안전운행요건이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규정은 보호구역 운행 자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행계획 수립을 요건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가운데 보호구역 관련 요건이 운행계획 수립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26조의2는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자율주행기능 고장 경고장치, 운전자 해제장치, 보호구역 운행계획, 운행정보 저장장치, 외부 표지, 원격 접근·침입 대응 기술 등을 포함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안전운행요건을 둔다.
이어 제2항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으면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안전운행요건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적합 여부 확인이나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구역 운행계획은 제1항의 안전운행요건 중 하나이고,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는 제2항에 따른 별도 단계다.
현행 제3호 문언은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가 2026년 1월 26일 개정한 내용이다.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므로,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도 해당 요건은 시행 중이다.
현행 규칙 상단에는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가 표시돼 있지만, 이는 2026년 9월 15일 타법개정에 따른 현행본 공포번호다. 제1항제3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령은 제1621호가 아니라 제1556호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가 시행 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3호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는 제3호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로, 시행을 늦추거나 기존 허가 차량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아니다.
다만 현행 제3호의 문언은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정할 뿐이다. ‘수립하여 제출’은 기존 임시운행허가 차량에 관한 부칙 적용례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현행 조문의 요건과 같은 표현으로 섞어 볼 수 없다.
이 시행규칙 조항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 수립을 안전운행요건으로 두고, 제2항과 제3항은 그 확인 및 허가 절차의 틀을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 제2항,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제32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