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임시운행허가 및 성능시험대행자 확인의 인용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