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제1조(시행일 단서 —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제30조의3 제5항만 2025년 12월 4일)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단서 때문에 90일을 정한 제5항만 규칙 본체보다 앞서 효력이 생겼고, 그 날짜는 상위 법률 제29조의3 제4항의 시행일과 같다. 규칙 전체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묶어 서술하면 제5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