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이 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의 대상으로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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