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자율주행 요건은 '금지'가 아니다…조문은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상…계획 수립과 적합 확인·임시운행허가는 별도 단계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지켜야 하는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은 진입 금지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행계획 수립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말이 없다. 제3호의 종결 문언은 “수립할 것”이다.

이 문언은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가 만들었다. 해당 개정규칙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이 지난 1월 26일이어서, 요건은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시행규칙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는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로, 지난 15일 타법개정으로 부여된 번호다.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 연혁에 나타난 마지막 개정일은 2026년 1월 26일이어서, 제3호 문언의 근거는 제1556호다.

제26조의2는 세 개 항으로 이어지고, 제1항은 안전운행요건을 제1호~제7호로 나열한다.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의 요건은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의 고장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 보호구역 운행계획,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이어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무단으로 원격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돼 있을 것,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뒤를 잇는다.

제2항은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운행계획 수립은 제1항이 정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고, 적합 여부 확인과 임시운행허가는 제2항이 정한 별개의 단계다. 제3항은 안전운행요건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넘겼다.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1556호 부칙 제2조가 적용례를 두고 있다. 규칙 시행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적용례의 대상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3호의 개정규정이며, 시행 시기를 미루는 규정도 아니다.

현행 제3호의 문언이 “수립할 것”에서 끝나는 반면 ‘제출’은 부칙 적용례에만 나온다. 두 문언은 놓인 자리와 적용 대상이 다르다.

안전운행요건은 임시운행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어서, 이 시행규칙 조항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제7호, 제2항,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 1. 26.) 부칙 제1조, 제2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2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