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수 있나요? 핵심은 ‘금지’가 아닌 운행계획입니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행 규정의 문언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보호구역에서의 운행을 직접 금지하거나 자율주행기능 사용을 제한한다고 적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의 수립입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이 요건은 시행 중입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는 2026년 1월 26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현행 규칙 상단에 표시되는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와, 제3호의 문언을 바꾼 제1556호는 구별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합니다. 그중 제3호는 다음 보호구역을 함께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 장소들에서 요구되는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3호를 ‘보호구역 운행 금지’라고 정리하면 조문의 규율 방식을 바꾸어 말하게 됩니다. 조문에는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운행계획 수립 요건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운행 방식이든 자동으로 허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3호가 정하는 것은 안전운행요건 가운데 하나이며, 임시운행허가 절차 전체를 대신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계획 수립과 적합 확인·임시운행허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제26조의2는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은 안전운행요건을 정하고, 제2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안전운행요건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정리하면, 운행계획의 수립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이고, 적합 여부 확인과 임시운행허가는 제2항에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확인 또는 허가 단계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에도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는 기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이 규정은 제26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칙은 해당 자가 규칙 시행 이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수립하여 제출’은 부칙의 적용례에 쓰인 표현입니다. 반면 현행 제1항제3호 자체의 문언은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두 문장을 합쳐 현행 조문이 계획의 제출까지 직접 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칙은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입니다. 시행일을 늦추거나 기존 허가 차량을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1556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질문현행 규정의 정리
자율주행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수 있나요?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운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행계획 수립을 안전운행요건으로 정합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안전계획이 필요한가요?예. 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열거하며 운행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제1556호 부칙 제2조는 시행 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알아둘 점

제26조의2제1항제3호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안전운행요건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입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제1항제7호와 제3항에 따라 고시로 정해질 수 있는 세부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2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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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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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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