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꺼야 하나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보호구역에서의 운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임시운행허가의 안전운행요건으로 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하나다. 이 시행규칙 조항 자체에는 벌칙 조문이 붙어 있지 않아 위반에 따른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보호구역을 다루는 안전운행요건의 문언은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로 바뀌어 2026년 1월 26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이다. 바뀐 문언은 '제한'이나 '금지'가 아니라 '수립할 것'으로 끝나는데, 같은 조문을 두고 "자율주행차는 스쿨존을 못 지나간다"는 식의 요약은 문언과 다르다. 요건의 성격이 금지인지 계획인지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준비하는 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이 달라진다.
조문은 보호구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요구하는 것은 운행계획의 수립이다. 조문의 문언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 문언에는 ‘운행 제한’도,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도, ‘금지’도 들어 있지 않다.
제26조의2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가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의 내용을 채우는 조항이다. 즉 이 요건들은 도로 위의 모든 차량에 붙는 통행 규칙이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의 목록이다.
안전운행요건은 모두 몇 개인가
제26조의2제1항에는 제1호~제7호, 즉 일곱 개의 요건이 있다. 조문 전체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보호구역을 다루는 것은 그중 제3호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장치ㆍ표지ㆍ보안기술에 관한 요건이다.
| 어떤 행위ㆍ상태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자율주행기능 수행 장치의 고장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벌칙 조문 없음) |
|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호 |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벌칙 조문 없음) |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 |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벌칙 조문 없음) |
|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 |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벌칙 조문 없음) |
|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하는 것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5호 |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벌칙 조문 없음) |
| 자율주행기능 수행 장치에 무단으로 원격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방지ㆍ대응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6호 |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벌칙 조문 없음)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7호 |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 (고시로 위임) |
표의 셋째 열에 형량이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제26조의2는 요건을 정하는 조항이고, 이 조문 자체에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수립’과 ‘수립하여 제출’은 같은 말인가
현행 제3호의 문언은 “수립할 것”에서 끝나고, ‘제출’이라는 말은 현행 제3호에 없다. ‘제출’이 등장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다. 그 조항은 기존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가 규칙 시행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문 본문을 소개하면서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고 한 문장으로 묶으면 두 조문의 문언이 섞인다. 본칙이 정한 요건은 수립이고,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다룬 것은 부칙의 적용례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을 미루는 규정인가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 경과조치나 유예 규정이 아니다. 대상도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내용은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가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기존 허가 차량을 요건에서 빼 주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 범위를 확인해 주는 규정이다.
시행일은 같은 부칙 제1조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의 공포일이 2026년 1월 26일이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도 없다.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곧 시행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면 허가가 나오나
운행계획 수립은 요건의 충족이지 허가 자체가 아니다. 제26조의2제2항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계획 수립 → 성능시험대행자의 적합 여부 확인 → 임시운행허가는 각각 다른 단계이며, 앞 단계를 밟았다는 사실이 뒤 단계를 면제하지 않는다.
공포번호가 두 개로 보이는 이유
제3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령과, 현행본 맨 위에 적힌 공포번호는 서로 다른 것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2026. 1. 26., 일부개정)이고,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이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6. 11. 15., 2023. 10. 31., 2024. 12. 17., 2026. 1. 26.>“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16. 2. 11.]”이 붙어 있다.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6년 1월 26일이므로, 상단의 제1621호를 제3호의 개정 근거로 인용하면 틀린다. 법령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는 습관이 어긋나는 자리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26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임시운행허가의 요건을 정할 뿐이어서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도, 과태료 금액도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고, 개정문은 제26조의2제1항제3호만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규정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실제 결과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절차상의 결과로 나타난다. 제2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합 여부 확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시운행허가 단계에서 걸린다.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통계나 양형기준 역시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공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문에 없는 말과 있는 말
조문이 쓰는 표현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기능’이다. ‘스쿨존’, ‘실버존’, ‘무인차’, ‘레벨 3’ 같은 표현은 이 조문에 없다.
제1항제1호는 자율주행기능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정의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적는다. 제5호의 ‘표지(標識)‘는 한자를 병기한 형태 그대로가 조문 문언이다. 제7호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넘긴 사항과 제3항의 확인 세부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구체적 항목을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안전운행요건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다. 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하며,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문언은 없다. 제2항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적합 여부 확인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1월 26일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가 시행 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3호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이며, 기존 허가 차량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가 말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을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인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이 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의 대상으로 든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 조항은 임시운행허가의 안전운행요건으로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조문에 '운행 제한'이나 '금지'라는 문언은 들어 있지 않다.
자율주행차의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운행에도 안전계획이 필요한가요?
제26조의2제1항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함께 적고 있다. 세 종류의 보호구역이 하나의 호에 묶여 같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요구되는 것은 세 곳 모두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의 수립이다.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도 새 운행계획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2조는 규칙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가 시행 이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적용례이므로 기존 허가 차량의 적용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6년 1월 26일이다.
보호구역 운행계획만 세우면 임시운행허가가 나오나요?
운행계획 수립은 제26조의2제1항이 정한 일곱 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제2항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의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 충족과 적합 여부 확인, 임시운행허가는 각각 별개의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