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인용)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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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자율주행 요건은 '금지'가 아니다…조문은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 자율주행차 보호구역 운행, 금지 아닌 계획 요건…안전운행요건은 1월부터 시행
- 자율주행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수 있나요? 핵심은 ‘금지’가 아닌 운행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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