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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 제1항 7개 호와 확인·허가 절차)

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안전운행요건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다. 제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하며, 운행 제한이나 자율주행기능 사용 제한이라는 문언은 없다. 제2항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적합 여부 확인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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