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임시운행허가 및 성능시험대행자 확인의 인용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가 말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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