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상환자 장기치료 절차, 최초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4주…9월 10일 시행

입력 2026.09.05.

8주 초과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거쳐…검토 결과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7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에 관한 절차를 새로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부칙은 제11조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2·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을 모두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하도록 정했다. 시행일 전에 난 사고에는 그날이 지난 뒤에도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개정되는 제11조는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의료기관에 알릴 때 통지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했다. 이 가운데 제1항 제5호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로 규정했다.

경상환자의 경우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통지한다. 4주는 제11조의2에서도 진단서 제출과 연결된다. 보험회사등은 사고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같은 4주라도 최초 유효기간의 종기, 진단서 제출 기한, 미제출 때 지급 의사가 끝나는 날을 가리키는 조문 위치가 다르다.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치료기간이 변경된 유효기간이 된다. 반면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장기치료’로 정했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절차가 이어진다. 제11조의2 제3항은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회사등이 이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보험회사등은 검토 결과를 통지받으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등에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같은 7일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기간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경상환자의 이의 신청 기간은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제11조의2는 이번에 본조신설됐고,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한다. 제11조의3도 신설 조문이다.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1일 공포됐으며,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부칙 단서의 별표 5 제1호나목 개정규정과 달리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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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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