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사고 경상환자,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나 — 2026년 9월 10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새로 둔 4주ㆍ7주ㆍ7일ㆍ14일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3조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같은 개정으로 들어온 기한은 4주만이 아니라 7주ㆍ7일ㆍ14일이 더 있고, 8주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장기치료"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법문상 기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36572호로 일부개정되어, 제11조가 전문개정되고 제11조의2ㆍ제11조의3이 신설됐다. 세 조문 모두 조문 끝에 `[시행일: 2026. 9. 10.]` 표기가 붙어 있어, 공포일(2026년 8월 11일)과 시행일(2026년 9월 10일)이 다르다.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둘러싼 절차에 4주ㆍ7주ㆍ7일ㆍ14일이라는 기한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널리 오르내리는 숫자는 '8주' 하나뿐이다.

4주는 어느 조문에 있나 — 같은 ‘4주’가 세 자리에 있다

같은 4주가 세 자리에 있고, 각각 무엇의 기한인지가 다르다. 첫째는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으로, 보험회사등이 경상환자에게 통지하는 최초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한다. 문언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다.

둘째는 제11조의2 제1항 후단이다. 이 4주는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기한으로,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후단 앞에는 전단이 있고, 전단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셋째는 제11조의2 제2항이다. 이 4주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지급 의사가 끝나는 날을 가리킨다. 조문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세 개의 4주는 기산점이 모두 교통사고 발생일로 같다. 다르게 갈리는 것은 기산점이 아니라 “무엇의 기한인가”다. 하나는 유효기간의 끝, 하나는 서류 제출 기한, 하나는 지급 의사가 종료되는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환자’는 누구인가 — 정의가 조문 괄호 안에 있다

경상환자의 정의는 별도 정의 조항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괄호 안에 있다. 문언은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다.

즉 4주ㆍ7주ㆍ7일ㆍ14일의 절차가 걸리는 대상은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표가 각 급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로 적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제5호는 이 유효기간 항목이 “경상환자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괄호로 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의 나머지 호는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이고, 제1항의 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다.

8주는 무엇을 가르나 — ‘장기치료’는 감상이 아니라 법령상 용어다

8주는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에 있는 법문상 기준이다. 가목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고,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장기치료”는 느낌을 담은 말이 아니라, 시행령이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붙인 이름이다. 8주 이내와 8주 초과가 갈리는 지점에서 그 뒤에 붙는 절차의 길이도 갈린다.

8주 이내인 경우 제5호 가목은 변경된 유효기간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으로 적는다. 8주를 초과하는 경우 나목은 진단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이 되도록 정한다.

8주 하나만 보면 놓치는 기한이 4주ㆍ7주ㆍ7일ㆍ14일로 더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이다. 8주는 그 자체로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고, 그 옆에 나머지 기한들이 각각 다른 조문ㆍ다른 항에 놓여 있다.

8주를 넘으면 자동차보험이 바로 끊기나 — 자료 제출 7주, 검토 7일

조문에는 8주 초과가 곧 종료라는 문언이 없다.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이 두는 것은 종료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절차다.

그 절차의 자료 제출 기한이 7주다. 제11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7주의 기산점도 교통사고 발생일이다.

진흥원 쪽의 기한은 7일이다. 제11조의2 제4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7일의 기산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지 사고일이 아니다.

검토 결과가 나온 뒤의 통지는 제11조의2 제5항이 맡는다. 제5항은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11조의2는 이렇게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인가 — 신청 7일, 심의ㆍ의결 14일

이의 신청 기한은 7일이고, 심의ㆍ의결 기한은 14일이다. 신설되는 제11조의3 제1항은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이어진다.

이 7일의 기산점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다. 앞 절의 7일(제11조의2 제4항, 진흥원의 검토ㆍ통지 기한)과 숫자는 같지만, 기산점도 다르고 그 기한을 지키는 주체도 다르다. 하나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세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센다.

심의를 신청할 때 무엇을 내는지는 제11조의3 제2항에 있다.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은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은 위원회가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14일은 위원회 쪽 기한이다. 제11조의3 제3항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제4항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11조의3은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기한마다 무엇부터 세나 — 기산점 정리

기한조문 위치무엇의 기한인가기산점(원문 문언)
4주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최초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종기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
4주제11조의2 제1항 후단경상환자의 진단서 제출 기한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
4주제11조의2 제2항진단서 미제출 시 지급 의사가 종료되는 날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
8주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8주 이내 치료와 8주를 초과하는 치료(장기치료)를 가르는 기준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제11조의2 제3항 후단경상환자의 자료(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 제출 기한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7일제11조의2 제4항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ㆍ통지 기한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제11조의3 제1항경상환자의 심의 신청(이의제기) 기한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4일제11조의3 제3항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통지 기한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기간을 주 단위로 적은 기한(4주ㆍ7주ㆍ8주)은 전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이고, 일 단위로 적은 기한(7일 두 개와 14일)은 서류나 결과가 오간 날부터다. 다만 4주가 경과한 날이 달력상 며칠인지, 초일을 산입하는지, 말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상황에 어느 조문이 붙나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이 아니다.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와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절차 조문이어서 이 조문들 자체에 형벌 규정이 없고, 칸에는 각 조문이 그 단계에서 정하는 효과를 적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보험회사등이 상해급별 12급~14급의 경상환자에 관하여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후단형벌 규정 없음(절차 규정).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같은 영 제11조의2 제1항형벌 규정 없음. 전단 요청할 수 있다, 후단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같은 영 제11조의2 제2항형벌 규정 없음.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형벌 규정 없음. 변경된 유효기간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장기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형벌 규정 없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연장이 필요하면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가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같은 영 제11조의2 제3항형벌 규정 없음.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그 자료를 받아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는 경우같은 영 제11조의2 제4항형벌 규정 없음.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어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영 제11조의3 제1항형벌 규정 없음.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같은 영 제11조의3 제3항형벌 규정 없음.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결과를 각각 통지해야 한다
심의ㆍ의결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1항 제5호 다목ㆍ제11조의3 제4항형벌 규정 없음. 변경된 유효기간은 “변경된 기간”이고, 보험회사등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해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2항형벌 규정 없음. 통지서에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지급 의사 통지 번호,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를 포함해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이 조문들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자리가 없다.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통지와 검토ㆍ심의의 절차와 기한을 정한 조문이고, 형벌이나 형량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기한을 어겼을 때의 제재나 과태료, 불복 소송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이며, 이 개정 절차에 관한 판례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 어느 것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지금 사고가 나도 이 절차를 타나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다른 이야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이 글이 다루는 세 조문은 그 단서 대상이 아니다.

시행일이 지난다고 모든 교통사고에 붙는 것도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2026년 9월 10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날이 지나도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칙이 가리키는 대상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제11조는 이미 있던 조문이고 이번에 전문개정된 것이며,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이고(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한다), 제11조의3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표가 12급부터 14급까지를 각각 어떤 상해로 적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11조 제1항이 인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2조제1항, 제5호 나목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다목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각 내용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 원문에 번호로만 인용돼 있어, 그 조문들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제1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과 제11조의2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통지서 서식과 세부 절차의 내용, 제11조의4로 이동하는 종전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단서가 가리키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내용은 모두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경상환자의 정의와 최초 유효기간 4주, 그리고 8주를 사이에 둔 가ㆍ나ㆍ다 세 목)

제11조 제1항 제5호는 통지 사항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후단에서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고 적는다. 경상환자의 정의는 별도 정의 조항이 아니라 이 호의 괄호 안에 있고, 상해급별은 별표 1 제1호의 12급부터 14급까지다. 연장 사유는 세 개 목으로 갈린다. 가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목은 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이다. 8주는 이 호 가목ㆍ나목이 정한 법문상 기준이고, 나목이 말하는 “장기치료”는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가리키는 법령상 용어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26. 8. 11.]`과 `[시행일: 2026. 9. 10.] 제11조`가 붙어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이 각 급을 어떤 상해로 적고 있는지, 인용된 법 제39조의3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지급 의사 철회 통지 — 세 개 호. 전문개정된 제11조는 3개 항이다)

제11조 제2항은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적고, 호는 세 개다. 제1호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제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제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다. 전문개정된 제1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 호(제5호에 가ㆍ나ㆍ다 세 개 목), 제2항은 위 세 개 호, 제3항은 호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할 통지서 서식과 세부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진단서 제출 기한 4주 —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전단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 후단의 어미는 `제출해야 한다`로 한 항 안에 함께 쓰여 있으므로 항 단위로 성격을 이름 붙이지 않고 문언 그대로 옮긴다. 이 4주의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이며,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4주(최초 유효기간의 종기)와 숫자는 같지만 무엇의 기한인지가 다르다. 제11조의2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조문번호 자체는 현행에도 있으나 종전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는 제11조의4로 이동하며 이 조문은 `[본조신설 2026. 8. 11.]`이다. 조문 끝에 `[시행일: 2026. 9. 10.] 제11조의2`가 붙어 있고,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통지)

제11조의2 제2항은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여기서도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이다. 같은 4주가 세 자리에 있는데,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은 최초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인가, 제11조의2 제1항 후단은 진단서를 언제까지 내는가, 이 제2항은 내지 않았을 때 지급 의사가 언제 끝나는가를 각각 정한다. 세 자리 모두 기산점은 같고 갈리는 것은 무엇의 4주인가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한의 말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초일 산입 여부, 공휴일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장기치료 자료 제출 기한 7주 —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

제11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7주의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로 4주ㆍ8주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치료는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이 이름 붙인 8주를 초과하는 치료다. 전단은 `요청할 수 있다`, 후단은 `제출해야 하고`ㆍ`제출해야 한다`로 한 항 안에 어미가 함께 쓰여 있어 문언 그대로 옮긴다.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료를 넘기는 시점은 날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적혀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7일 그 하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ㆍ통지 기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제11조의2 제4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7일의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고, 기한을 지키는 쪽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개정규정에는 7일이 두 곳에 있는데, 다른 하나인 제11조의3 제1항의 7일은 경상환자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는 심의 신청 기한이므로 둘을 섞으면 안 된다. 이어지는 제5항은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7일 그 둘 —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 기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11조의3 제1항은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7일의 기산점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고, 기한을 지키는 쪽은 경상환자다. 제11조의2 제4항의 7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검토ㆍ통지하는 기한)과 숫자만 같고 기산점도 주체도 다르다. 신청 경로는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두 갈래로 적혀 있다. 제11조의3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본조신설 2026. 8. 11.]`ㆍ`[시행일: 2026. 9. 10.] 제11조의3`이 붙어 있으며, 현행 시행령에 없는 조문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14일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통지 기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제11조의3 제3항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14일의 기산점도 사고일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다. 제2항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후단은 위원회가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4항은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조문 표제와 제3항 본문의 `심의ㆍ의결`은 가운뎃점 표기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단서 대상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하나뿐이다)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따로 정해진 것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단서 대상이 아니라 본문대로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공포일은 2026년 8월 11일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이어서 두 날짜는 서로 다르다. 개정 종류도 조문마다 다르다. 제11조는 이미 있던 조문의 전문개정이고,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이며(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제11조의3은 신설이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내용과 제11조의4로 이동하는 종전 제11조의2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2조(적용례 —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다른 이야기다. 시행일이 지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 적용례의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부칙이 가리키는 대상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11조의 개정규정`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제11조는 현행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문이고, 이번에 전문개정된 그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3조(적용례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4주의 진단서 제출, 7주의 자료 제출, 7일의 검토, 7일의 심의 신청, 14일의 심의ㆍ의결이라는 절차 전체가 이 적용례에 걸린다. 즉 2026년 9월 10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날이 지나도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부칙 문언이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제재ㆍ과태료ㆍ불복 소송에 관한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경상인데 4주 지나면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은 전단에서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단에서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며, 여기서 경상환자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치료 8주 넘으면 자동차보험이 바로 끊기나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조문이 “장기치료”라고 이름 붙인 것)기간이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연장이 필요하면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8주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료된다는 문언은 이 조문들에 없고, 대신 제11조의2 제3항의 자료 제출 기한(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과 제4항의 검토ㆍ통지 기한(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라는 절차가 붙습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변경된 유효기간이 됩니다.

장기치료 불필요 판정에 이의제기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신설되는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은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7일은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이고, 제11조의2 제4항의 7일(진흥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검토ㆍ통지하는 기한)과는 기산점도 주체도 다릅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하며, 이 조문 역시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