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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진단서 제출 기한 4주 —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전단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 후단의 어미는 `제출해야 한다`로 한 항 안에 함께 쓰여 있으므로 항 단위로 성격을 이름 붙이지 않고 문언 그대로 옮긴다. 이 4주의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이며,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4주(최초 유효기간의 종기)와 숫자는 같지만 무엇의 기한인지가 다르다. 제11조의2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조문번호 자체는 현행에도 있으나 종전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는 제11조의4로 이동하며 이 조문은 `[본조신설 2026. 8. 11.]`이다. 조문 끝에 `[시행일: 2026. 9. 10.] 제11조의2`가 붙어 있고,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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