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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단서 대상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하나뿐이다)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따로 정해진 것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단서 대상이 아니라 본문대로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공포일은 2026년 8월 11일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이어서 두 날짜는 서로 다르다. 개정 종류도 조문마다 다르다. 제11조는 이미 있던 조문의 전문개정이고,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이며(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제11조의3은 신설이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내용과 제11조의4로 이동하는 종전 제11조의2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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