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3조(적용례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4주의 진단서 제출, 7주의 자료 제출, 7일의 검토, 7일의 심의 신청, 14일의 심의ㆍ의결이라는 절차 전체가 이 적용례에 걸린다. 즉 2026년 9월 10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날이 지나도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부칙 문언이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제재ㆍ과태료ㆍ불복 소송에 관한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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