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가 8주를 넘으면, 4주ㆍ7주ㆍ7일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절차에 4주ㆍ7주ㆍ7일ㆍ14일의 서로 다른 기한을 둡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8주를 초과하는 치료는 조문에서 ‘장기치료’로 정의되고, 자료 제출ㆍ검토ㆍ심의ㆍ의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경상환자의 치료기간과 관련해 숫자 하나가 아닌 절차의 흐름을 규정합니다.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 진단서, 장기치료 자료,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각기 다른 기산점과 조문에 놓여 있어 같은 7일 또는 4주라도 뜻이 같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언제부터 어떤 교통사고에 적용되나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련 제11조 개정규정과 제11조의2ㆍ제11조의3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9월 10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는 이미 있는 조문을 2026년 8월 11일 전문개정한 규정입니다. 제11조의2는 종전 조문이 제11조의4로 이동하면서 새 내용이 본조신설되고, 제11조의3은 새로 신설됩니다.
경상환자와 장기치료는 조문에서 어떻게 정하나
개정 제11조제1항제5호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로 둡니다. 별표 1 제1호의 각 상해급별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정 제11조제1항제5호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장기치료’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8주는 장기치료 해당 여부를 가르는 법문상 기준이고, 그와 별도로 4주ㆍ7주ㆍ7일ㆍ14일 기한이 단계별로 배치됩니다.
4주와 8주는 각각 무엇을 가르는가
4주는 세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제11조제1항제5호의 4주는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끝이고, 제11조의2제1항의 4주는 요청을 받은 경상환자의 진단서 제출 기한이며, 제11조의2제2항의 4주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통지하는 기준일입니다.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은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8주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의 구분 기준입니다. 치료기간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로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기재 치료기간이 변경된 유효기간이 되며,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기재된 경우에는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 자료와 검토 결과는 며칠 안에 오가나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 관한 자료 제출 기한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ㆍ통지 기한은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므로, 두 기한은 같은 날부터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제3항은 보험회사등이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등은 검토 결과를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과 14일은 어떻게 구분되나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 기한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결과 통지 기한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7일’과 ‘14일’은 주체와 기산점이 다릅니다.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신청 때에는 경상환자가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통지한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하며,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느 조문과 연결되나
경상환자 장기치료 절차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통지ㆍ제출ㆍ검토ㆍ심의ㆍ의결의 순서를 정한 규정입니다. 아래 표의 ‘법정형’은 형사처벌 조항에서 쓰이는 항목이므로,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에는 해당 행위별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표시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통지 | 제11조제1항제5호 | 조문상 규정 없음 |
| 4주 초과 치료 관련 진단서 제출 요청 및 제출 | 제11조의2제1항 | 조문상 규정 없음 |
| 진단서 미제출 시 지급 의사 종료 통지 | 제11조의2제2항 | 조문상 규정 없음 |
| 장기치료 자료 요청ㆍ제출 및 진흥원 제출 | 제11조의2제3항 | 조문상 규정 없음 |
| 장기치료 필요성ㆍ기간 검토와 결과 통지 | 제11조의2제4항 | 조문상 규정 없음 |
|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 | 제11조의3제1항 | 조문상 규정 없음 |
| 심의ㆍ의결과 결과 통지 | 제11조의3제3항 | 조문상 규정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나 기한 위반 제재는 정해졌나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 원문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 과태료, 기한 위반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조문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고,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규정의 문언을 설명합니다. 기한의 말일 계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통지서 서식, 보험금 산정과 보험회사별 운영 방식은 인용한 조문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개정규정의 흐름은 사고 발생일부터 4주에 최초 유효기간과 진단서 제출 기한이 놓이고, 8주에서 진단서 기재 치료기간이 장기치료인지 구분되며, 장기치료 자료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그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기한 | 조문 위치 | 무엇의 기한인가 | 기산점 |
|---|---|---|---|
| 4주 | 제11조제1항제5호 후단 |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 4주 | 제11조의2제1항 후단 | 진단서 제출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 4주 | 제11조의2제2항 | 미제출 시 지급 의사 종료 통지 기준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 8주 | 제11조제1항제5호 가목ㆍ나목 | 진단서 기재 치료기간의 구분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 7주 | 제11조의2제3항 후단 | 장기치료 자료 제출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 7일 | 제11조의2제4항 | 진흥원의 검토ㆍ통지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
| 7일 | 제11조의3제1항 |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 14일 | 제11조의3제3항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통지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
관련 법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통지 사항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후단에서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고 적는다. 경상환자의 정의는 별도 정의 조항이 아니라 이 호의 괄호 안에 있고, 상해급별은 별표 1 제1호의 12급부터 14급까지다. 연장 사유는 세 개 목으로 갈린다. 가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목은 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이다. 8주는 이 호 가목ㆍ나목이 정한 법문상 기준이고, 나목이 말하는 “장기치료”는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가리키는 법령상 용어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26. 8. 11.]`과 `[시행일: 2026. 9. 10.] 제11조`가 붙어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이 각 급을 어떤 상해로 적고 있는지, 인용된 법 제39조의3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1조 제2항은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적고, 호는 세 개다. 제1호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제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제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다. 전문개정된 제1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 호(제5호에 가ㆍ나ㆍ다 세 개 목), 제2항은 위 세 개 호, 제3항은 호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할 통지서 서식과 세부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전단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 후단의 어미는 `제출해야 한다`로 한 항 안에 함께 쓰여 있으므로 항 단위로 성격을 이름 붙이지 않고 문언 그대로 옮긴다. 이 4주의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이며,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4주(최초 유효기간의 종기)와 숫자는 같지만 무엇의 기한인지가 다르다. 제11조의2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조문번호 자체는 현행에도 있으나 종전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는 제11조의4로 이동하며 이 조문은 `[본조신설 2026. 8. 11.]`이다. 조문 끝에 `[시행일: 2026. 9. 10.] 제11조의2`가 붙어 있고,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1조의2 제2항은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여기서도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이다. 같은 4주가 세 자리에 있는데,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은 최초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인가, 제11조의2 제1항 후단은 진단서를 언제까지 내는가, 이 제2항은 내지 않았을 때 지급 의사가 언제 끝나는가를 각각 정한다. 세 자리 모두 기산점은 같고 갈리는 것은 무엇의 4주인가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한의 말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초일 산입 여부, 공휴일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1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7주의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로 4주ㆍ8주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치료는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이 이름 붙인 8주를 초과하는 치료다. 전단은 `요청할 수 있다`, 후단은 `제출해야 하고`ㆍ`제출해야 한다`로 한 항 안에 어미가 함께 쓰여 있어 문언 그대로 옮긴다.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료를 넘기는 시점은 날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적혀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1조의2 제4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7일의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고, 기한을 지키는 쪽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개정규정에는 7일이 두 곳에 있는데, 다른 하나인 제11조의3 제1항의 7일은 경상환자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는 심의 신청 기한이므로 둘을 섞으면 안 된다. 이어지는 제5항은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제11조의3 제1항은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7일의 기산점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고, 기한을 지키는 쪽은 경상환자다. 제11조의2 제4항의 7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검토ㆍ통지하는 기한)과 숫자만 같고 기산점도 주체도 다르다. 신청 경로는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두 갈래로 적혀 있다. 제11조의3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본조신설 2026. 8. 11.]`ㆍ`[시행일: 2026. 9. 10.] 제11조의3`이 붙어 있으며, 현행 시행령에 없는 조문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1조의3 제3항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14일의 기산점도 사고일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다. 제2항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후단은 위원회가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4항은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조문 표제와 제3항 본문의 `심의ㆍ의결`은 가운뎃점 표기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따로 정해진 것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단서 대상이 아니라 본문대로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공포일은 2026년 8월 11일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이어서 두 날짜는 서로 다르다. 개정 종류도 조문마다 다르다. 제11조는 이미 있던 조문의 전문개정이고,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이며(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제11조의3은 신설이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내용과 제11조의4로 이동하는 종전 제11조의2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다른 이야기다. 시행일이 지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 적용례의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부칙이 가리키는 대상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11조의 개정규정`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제11조는 현행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문이고, 이번에 전문개정된 그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4주의 진단서 제출, 7주의 자료 제출, 7일의 검토, 7일의 심의 신청, 14일의 심의ㆍ의결이라는 절차 전체가 이 적용례에 걸린다. 즉 2026년 9월 10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날이 지나도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부칙 문언이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제재ㆍ과태료ㆍ불복 소송에 관한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경상인데 4주 지나면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될 제11조의2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요청이 있는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문은 모든 교통사고에 진단서 제출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8주 넘으면 자동차보험이 바로 끊기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는 개정 제11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장기치료’로 정의됩니다. 8주 초과는 곧바로 자동차보험 종료를 뜻하는 문언이 아니라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의사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장기치료 불필요 판정에 이의제기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될 제11조의3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7일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진흥원의 검토 기한과 구별되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한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