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절차: 4주ㆍ7주ㆍ7일은 무엇을 언제부터 세나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예정 연혁에 따르면 이 글에서 다루는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아직 시행 전이다. 더 중요한 기준도 있다. 부칙은 이 규정들을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새 절차를 읽을 때 8주만 보면 4주, 7주, 7일, 14일이라는 다른 기한과 서로 다른 기산점을 놓치기 쉽다. 핵심은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어느 조문의 누구에 관한 기한이며 무엇부터 세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먼저, 법령상 ‘경상환자’와 ‘장기치료’의 범위
개정 제11조제1항제5호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로 부른다. 이 글은 별표 1 제1호의 구체적인 상해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같은 호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장기치료’라고 정한다. 반대로 가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구분 기준으로 둔다. 따라서 8주는 장기치료 해당 여부를 가르는 법문상의 기준이고, 그 곁에 4주ㆍ7주ㆍ7일ㆍ14일의 절차 기한이 놓여 있다.
한 줄로 보는 절차와 기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사고에서는 다음의 기한 지도로 조문을 읽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 기준 4주(최초 유효기간ㆍ진단서) / 7주(자료) / 8주(치료기간 구분) →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검토)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심의 신청) → 심의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심의ㆍ의결)
이 순서는 단순한 날짜표가 아니다. 4주와 7주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두 개의 7일과 14일은 자료 또는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기한 | 조문 | 내용 | 기산점 |
|---|---|---|---|
| 4주 | 제11조제1항제5호 |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 |
| 4주 | 제11조의2제1항 | 진단서 제출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 |
| 4주 | 제11조의2제2항 | 진단서 미제출 때 지급 의사 종료 통지의 기준일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 |
| 7주 | 제11조의2제3항 |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
| 8주 | 제11조제1항제5호 가목ㆍ나목 | 치료기간이 8주 이내인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인지의 구분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 7일 | 제11조의2제4항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와 결과 통지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7일 | 제11조의3제1항 |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 |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14일 | 제11조의3제3항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결과 통지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4주는 세 가지 의미로 나온다
개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에 관하여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으로 통지한다. 이는 최초 유효기간의 끝을 정하는 4주다.
제11조의2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제2항은 이 기간 안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4주라도 최초 유효기간, 진단서 제출 기한, 진단서 미제출 때 통지되는 지급 의사 종료 기준일을 뜻하는 세 문맥이 있다. 세 경우 모두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문언이 시작한다.
8주를 넘는 장기치료에는 검토 단계가 이어진다
개정 제11조제1항제5호는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와,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한다. 후자는 법령상 ‘장기치료’다.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3항이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룬다.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 기간이 변경된 유효기간이 된다. 보험회사등은 결과를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7일’은 두 번 나오지만, 시작점과 주체가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숫자는 7일이다. 제11조의2제4항의 7일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이다.
제11조의3제1항의 7일은 경상환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경상환자는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의3제2항은 심의 신청 때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 다목과 제11조의3제4항이 변경된 기간의 통지에 연결된다.
제11조는 전문개정, 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새 규정
세 조문은 같은 날 효력이 생기지만 개정 방식은 다르다. 제11조는 기존 조문을 전문개정한 것이며, 그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이고,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한다. 제11조의3도 새로 신설되는 조문이다.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인 2026년 8월 11일과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부칙 제1조 단서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만 공포일 시행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룬 세 조문은 그 단서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하면
교통사고 경상인데 4주 지나면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개정 제11조의2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 경상환자의 제출 기한을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로 둔다.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 의사 종료 통지를 정한다. 이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될 개정규정이다.
교통사고 치료 8주 넘으면 자동차보험이 바로 끊기나요
개정 제11조제1항제5호는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장기치료’로 구분한다. 장기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통지하는 구조다. 조문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다루며, ‘자동차보험이 바로 끊긴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장기치료 불필요 판정에 이의제기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개정 제11조의3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7일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진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기한과 다른 기간이다.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