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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7일 그 둘 —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 기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11조의3 제3항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14일의 기산점도 사고일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다. 제2항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후단은 위원회가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4항은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조문 표제와 제3항 본문의 `심의ㆍ의결`은 가운뎃점 표기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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