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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경상환자의 정의와 최초 유효기간 4주, 그리고 8주를 사이에 둔 가ㆍ나ㆍ다 세 목)

제11조 제1항 제5호는 통지 사항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고, 후단에서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고 적는다. 경상환자의 정의는 별도 정의 조항이 아니라 이 호의 괄호 안에 있고, 상해급별은 별표 1 제1호의 12급부터 14급까지다. 연장 사유는 세 개 목으로 갈린다. 가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목은 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이다. 8주는 이 호 가목ㆍ나목이 정한 법문상 기준이고, 나목이 말하는 “장기치료”는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가리키는 법령상 용어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26. 8. 11.]`과 `[시행일: 2026. 9. 10.] 제11조`가 붙어 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이 각 급을 어떤 상해로 적고 있는지, 인용된 법 제39조의3제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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