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ㆍ7주ㆍ7일ㆍ14일 — 경상환자 장기치료 절차의 기한은 조문마다 세는 자리가 다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절차가 들어온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 공포는 2026. 8. 11.에 됐고, 시행일은 **2026. 9. 10.**이다. 두 날짜는 다른 날짜다.
시행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부칙 제2조ㆍ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다. 시행일이 지나도 그 전에 난 사고는 아래 절차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 부칙 문언이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뭉개지는 대목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기한이 여러 개이고, 세기 시작하는 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한눈에
- 시행 상태: 미시행.
[시행 2026. 9. 10.]/ 공포 2026. 8. 11.(대통령령 제36572호, 일부개정). - 적용 대상: 부칙 제2조ㆍ제3조 —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 경상환자의 정의가 있는 자리: 제11조 제1항 제5호 괄호 안.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 - 4주는 한 곳이 아니라 세 곳: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 제11조의2 제1항 후단, 제11조의2 제2항. 셋 다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 - 8주: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에 있는 기준.
8주 이내의 치료기간과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가른다. 기산점 역시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7주: 제11조의2 제3항 후단.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 7일도 두 곳: 제11조의2 제4항(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과 제11조의3 제1항(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 14일: 제11조의3 제3항.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개정 종류가 조문마다 다르다: 제11조는 전문개정,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제11조의3은 신설.
이 글은 특정 사고나 특정 치료가 어느 기한에 걸리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시행령 조문이 기한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만 옮긴다.
기한을 한 표에 놓으면
숫자만 나열하면 이 조문은 읽히지 않는다. 어느 조문ㆍ어느 항이고, 무엇부터 세는가가 함께 붙어야 한다.
| 기한 | 조문 위치 | 무엇의 기한인가 | 기산점(원문 문언) |
|---|---|---|---|
| 4주 |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 | 최초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종기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 |
| 4주 | 제11조의2 제1항 후단 | 경상환자의 진단서 제출 기한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 |
| 4주 | 제11조의2 제2항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사가 종료되는 날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 |
| 7주 | 제11조의2 제3항 후단 | 경상환자의 자료(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 제출 기한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
| 7일 | 제11조의2 제4항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ㆍ통지 기한 |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7일 | 제11조의3 제1항 | 경상환자의 심의 신청 기한 |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14일 | 제11조의3 제3항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통지 기한 |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8주 |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 | 8주 이내 치료와 8주를 초과하는 치료(장기치료)를 가르는 기준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
‘8주’ 옆에 세 개의 기한이 더 있다
8주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기준이다.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말한다. 즉 장기치료라는 말 자체가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가리키는 법령상 용어다.
문제는 8주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앞뒤에 있는 다른 기한이 통째로 안 보인다는 점이다. 8주 옆에는 4주(최초 유효기간의 끝ㆍ진단서 제출 기한), 7주(장기치료 자료 제출 기한), 7일(진흥원의 검토 기한과 경상환자의 심의 신청 기한)이 나란히 놓여 있다. 8주는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8주 하나로는 이 절차가 설명되지 않는다.
4주가 세 갈래다
같은 ‘4주’가 세 곳에 나오는데 묻는 것이 서로 다르다.
-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 — 최초의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인가. 문언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다. - 제11조의2 제1항 후단 — 진단서를 언제까지 내는가. 문언은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다. - 제11조의2 제2항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의사가 언제 끝나는가. 문언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다.
세 개 모두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로 같다. 갈리는 것은 기산점이 아니라 그 4주가 무엇의 4주인가다.
7일도 두 개다
여기가 이 절차에서 가장 섞이기 쉬운 자리다. 같은 ‘7일’이지만 지키는 쪽도,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르다.
| 제11조의2 제4항 | 제11조의3 제1항 | |
|---|---|---|
| 누구의 기한인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경상환자 |
| 무엇을 하는 기한인가 |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
| 무엇부터 세는가 |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앞의 7일은 자료가 진흥원에 들어간 날부터, 뒤의 7일은 검토 결과가 통지된 날부터 센다. 두 날은 같은 날이 아니다.
그다음이 14일이다. 제11조의3 제3항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이 14일의 기산점도 사고일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다.
세 조문이 각각 무엇을 맡는가
- 제11조 — 통지하는 쪽. 표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무엇을 통지하는지, 경상환자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통지하는지가 여기 있다.
- 제11조의2 — 검토하는 쪽. 표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진단서와 자료가 오가는 경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가 여기 있다.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 제11조의3 — 다투는 자리. 표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의 신청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여기 있다.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이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적고 있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같은 호 다목이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 적고 있다. 두 기관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 세 조문에 없다.
조문 원문
제11조 (전문개정)
제11조는 현행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문이고, 이번에 전문개정된 그 개정규정이 2026. 9. 10.부터 시행된다. 제1항은 제1호~제5호로 되어 있고, 그중 제5호에 가ㆍ나ㆍ다 세 개의 목이 붙어 있다.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다만, 보험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 나목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②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8. 11.] [시행일: 2026. 9. 10.]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세 갈래를 목으로 나눠 두었다. 가목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목은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목은 변경된 기간이다. 각 목이 정하는 것은 기간의 길이가 어디서 오는가다.
제11조의2 (본조신설)
조문번호 자체는 현행에도 있다. 다만 현행 제11조의2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관한 다른 내용의 조문이고, 이번 개정으로 제11조의4로 이동한다. 아래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이다.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26. 8. 11.>] [시행일: 2026. 9. 10.] 제11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두 문장 구조다. 전단은 요청할 수 있다이고, 후단은 이 경우 뒤에 기한을 붙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ㆍ제출해야 하고로 적는다. 제3항 후단에는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언도 함께 들어 있다. 제5항의 지체 없이도 마찬가지로 날수로 적힌 기한이 아니다.
제11조의3 (신설)
제11조의3은 현행 시행령에 없는 조문이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다.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①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보험회사등에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1.] [시행일: 2026. 9. 10.] 제11조의3
제1항은 신청 경로를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두 갈래로 적어 두었다.
‘개정규정’과 ‘조문 자체’는 다른 말이다
부칙이 시행을 정한 대상은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이다. 문언이 그렇게 적혀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단서로 따로 정해진 것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나뿐이다. 이 글이 다루는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단서 대상이 아니라 본문대로 2026. 9. 10. 시행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포일은 2026. 8. 11.(대통령령 제36572호), 시행일은 2026. 9. 10., 그리고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이고, 셋을 하나로 뭉치면 조문이 정한 시간 구조가 사라진다.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교통사고 경상인데 4주 지나면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2026. 9. 10.부터 시행되는 제11조의2 제1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전단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고, 후단은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다.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한다고 적는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환자는 제11조 제1항 제5호 괄호 안 정의(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다. 그리고 이 조문들은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부칙 제3조).
교통사고 치료 8주 넘으면 자동차보험이 바로 끊기나요
제11조 제1항 제5호는 8주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갈래를 나눠 두었을 뿐, 8주에서 끝난다고 적어 두지는 않았다. 가목은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을, 나목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장기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토한 결과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고 적는다. 다목은 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어 심의를 거친 경우의 변경된 기간이다. 8주를 넘는 경우에는 진단서 외에 제11조의2의 검토 절차가 하나 더 붙는 구조라는 것이 문언이다. 개별 사안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장기치료 불필요 판정에 이의제기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신설되는 제11조의3 제1항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고 적는다. 여기서 ‘그 결과’는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다.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라는 점이 제11조의2 제4항의 7일(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세는 진흥원의 검토 기한)과 다르다. 신청이 접수된 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통지 기한은 제11조의3 제3항의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 문언 바깥의 물음은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2조제1항ㆍ제23조의4제2항제1호ㆍ제39조의3제1항의 내용 — 시행령 제11조 원문 안에 번호로만 인용돼 있다. 각 조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표 내용 —
12급부터 14급까지라는 인용은 조문에 있으나, 각 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내용 — 부칙 제1조 단서에 번호로만 나온다.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통지서의 서식과 절차 — 제1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과 제11조의2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만 조문에 있다.
- 제11조의4로 이동하는 종전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의 내용 — 이동한다는 표기만 확인했고, 조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 위 세 조문에 없다.
-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제재ㆍ과태료ㆍ불복 소송 — 위 세 조문에 없다.
- 기한의 말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초일 산입 여부, 공휴일 처리 등)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특정 사고의
4주가 경과한 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여기서 계산하지 않는다. - 보험금 산정ㆍ치료비 지급 실무와 시행 배경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규정이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전문개정 2026. 8. 1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 같은 개정,
[본조신설 2026. 8. 11.],[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26. 8. 1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 같은 개정,
[본조신설 2026. 8. 1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시행일)ㆍ제2조ㆍ제3조(적용례)
- 시행령 제11조 원문이 번호로 인용한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23조의4제2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 (각 원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