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지급 의사 유효기간 최초 마감은 사고일부터 4주…9월 10일 시행
4주와 7주, 7일과 14일이 조문마다 따로…개정규정은 9월 10일 시행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통지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최초 유효기간을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정한 시행령 개정규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된다.
근거 조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다. 이 조문은 지난 8월 1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72호로 전문개정됐고, 조문 끝에 시행일이 2026년 9월 10일로 표시돼 있다.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경상환자는 조문이 정한 용어다. 제11조 제1항 제5호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라 한다고 괄호 안에 적었다.
같은 호 후단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해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장 사유를 정한 세 개 목은 8주를 사이에 두고 갈린다. 가목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이때 변경된 유효기간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다.
나목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다. 조문은 이 8주를 초과하는 치료 자체를 ‘장기치료’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이 경우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이 변경된 유효기간이 된다.
다목은 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된다.
장기치료 절차를 담은 조문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제11조의2다.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자리를 옮기고, 같은 번호에 다섯 개 항으로 된 새 조문이 들어선다.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후단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제2항은 그 기간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3항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의 자료 제출 기한을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로 정했다. 자료는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것이고, 보험회사등은 이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4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제5항은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했다.
검토 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신설되는 제11조의3에 있다.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제1항은 경상환자가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같은 7일이지만 무엇부터 세는지가 다르다. 제11조의2 제4항의 7일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세는 검토 기한이고, 제11조의3 제1항의 7일은 경상환자가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는 신청 기한이다.
제11조의3 제2항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다. 위원회는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은 위원회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제4항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4주도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11조 제1항 제5호의 4주는 최초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제11조의2 제1항의 4주는 진단서 제출 기한을, 같은 조 제2항의 4주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지급 의사가 종료되는 날을 각각 정한다. 세 곳 모두 기산점은 교통사고 발생일이다.
8주는 가목과 나목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그 옆에 4주와 7주, 7일이 각각 다른 조문과 항에 놓여 있다. 4주·7주·8주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세고, 7일과 14일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 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센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단서로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제3조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행일이 지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에서 12급부터 14급까지가 각각 어떤 상해인지, 제11조와 제11조의2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통지서의 서식과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효과를 정한 규정과 제11조의4로 옮겨 가는 종전 제11조의2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11조는 이미 있던 조문의 전문개정이고,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들어오는 조문이다. 세 조문의 개정규정은 모두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제1항 제5호 —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공포, 2026. 9. 10. 시행, 전문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공포, 2026. 9. 10. 시행, 본조신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공포, 2026. 9. 10. 시행, 본조신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 제3조 —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