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제2조(적용례 —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다른 이야기다. 시행일이 지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 적용례의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부칙이 가리키는 대상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11조의 개정규정`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제11조는 현행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문이고, 이번에 전문개정된 그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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