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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5조(경과조치 — 진행 중이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새 분쟁조정부가 승계)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제3항은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이 경과조치는 제44조의6이 2026년 7월 7일에 없던 곳에서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라, 이미 있던 제도의 개정규정이 그날 시행된 것임을 보여 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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