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는 말, 강요죄가 되나 — 조문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다
요약. 형법 제324조(강요)의 문언에는 합의금도 고소도 금액도 없다. 제1항이 정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 둘뿐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제350조(공갈)가 받는 문제이고, 상대가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324조의5(강요의 미수)·제352조(공갈의 미수)가 따로 정한다.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죄가 갈린다는 기준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1. 물음 속의 말과 조문 속의 말이 다르다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문장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이 상황을 액수만을 축으로 물을 수 있다. 얼마부터가 문제인지,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그런데 강요죄를 정한 조문을 펴면 그 축이 통째로 없다. 형법 제324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틀어 합의금, 금액, 재물, 재산상 이익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두 가지다 — 무엇으로 했는가(수단),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벌어졌는가.
| 물음 속의 말 | 제324조의 문언 | 그 말을 실제로 받는 조문 |
|---|---|---|
| 합의금·액수 | 없다 | 제350조 —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
| “고소하겠다”는 말 | 없다. 수단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뿐 | 신고 내용이 허위라면 제156조(무고)가 별도 구성요건을 둔다 |
|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없다 | 제324조의5(강요)·제352조(공갈) — 미수를 각각 처벌한다 |
| 여럿이서·위험한 물건 |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돈이 오갔다면 제350조의2(특수공갈) |
물음과 조문이 어긋나 있다는 것은, 물음에 답하려면 조문을 하나 더 펴야 한다는 뜻이다. 강요죄 하나로 이 상황 전체를 재단하려 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문언에서 벗어난다.
2. 형법 제324조 원문
형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제324조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조문의 생김새부터 확인해 두면 인용할 때 틀릴 일이 줄어든다.
- 항은 2개, 호는 제1항·제2항 모두 0개, 목도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따라서 “제324조 제○호”라는 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 두 항 모두 어미가
처한다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문언은 들어 있지 않다. - 괄호 안에 따로 정의해 둔 용어가 없다.
- 두 항 모두 선택형이다.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앞뒤를 함께 적어야 조문을 옮긴 것이 된다. 형벌 조문이므로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바꿔 쓸 수 없다. - 액수에 따라 형이 갈리는 칸은 제1항~제2항 어디에도 없다.
제1항에 벌금형을 더하고 제2항을 만든 것은 2016년 개정이다
통합본 상단의 법률 제21450호, 2026. 3. 12.는 형법 전체의 가장 최근 공포번호일 뿐, 제324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이 점을 섞으면 “2026년에 바뀐 조문”이라는 틀린 설명이 나온다.
- 현행 제1항·제2항의 구조와 법정형을 만든 것은 **법률 제13719호(2016. 1. 6. 공포)**다. 제1항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더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 제1항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이라는 문언과 조 제목강요는 그보다 앞선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가 만들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1996. 7. 1.에 시행됐다. - 제1371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62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미뤘다. 제324조는 이 단서와 무관하게 2016. 1. 6.에 바로 시행됐다. 같은 부칙에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 제2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할 뿐이다.
- 2026. 9. 13.은 제21450호의 일반 시행일이지, 이 주제와 관련된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3. 돈이 오간 자리는 제350조가 받는다
합의금이라는 말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 조문 쪽에서 그 말을 받는 자리는 강요가 아니라 공갈이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에는 제324조에 없던 말이 들어 있다 — 재물의 교부, 재산상의 이익. 즉 돈이나 이익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를 구성요건으로 삼는 조문은 공갈죄 쪽이다.
여럿이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든 경우에는 조문이 또 갈린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350조의2는 징역형만 정해 두었다. 벌금이 없다. 제324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태가 다르므로 두 조문의 법정형을 섞어 적으면 그대로 오류가 된다.
4. 상대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결국 돈을 못 받았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말은 조문과 어긋난다. 강요와 공갈 모두 미수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두 조문 모두 어미가 처벌한다이고, 호나 목 없이 한 항으로만 되어 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아예 처벌 밖에 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
결과가 반대로 커졌을 때를 정한 조문도 있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6조 역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 제324조와 형의 형태가 다르다.
5.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를 다루는 조문은 따로 있다
제324조의 수단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이다. 고소라는 단어는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반대 방향으로 “정당한 고소 예고라면 언제나 강요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결론을 바로 만들어 주는 문언 역시 조문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행위를 정한 조문은 이렇게만 되어 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은 개별 발언을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장치가 아니다. 어떤 사실을 두고 한 말인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표현과 수단이 어땠는지,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 당사자들의 관계와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발언의 정당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까지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
신고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다른 조문이 붙는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이라는 요건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소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가 이 조문의 출발점이다.
한편 협박을 그 자체로 정한 조문은 제283조이고, 제324조와는 구조가 다르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제283조 제1항·제2항에 붙은 것이지 제324조에 붙은 것이 아니다. 강요죄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없는 규정을 만들어 내는 셈이 된다. 이 밖에 제284조(특수협박)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5조는 상습범 가중(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는 미수범 처벌을 각각 정한다.
6. 판례 두 건이 말한 것, 말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공갈미수)
먼저 짚을 것은 이 사건이 강요죄 사건이 아니라 공갈미수 사건이라는 점이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다.
판시사항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공갈죄에서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과 관련해 한 언동이나 고소행위를 두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실행의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로서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 사정을 공갈죄 판단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 증거를 종합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말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이 판결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무죄”라거나 “고소 예고는 언제나 적법하다”는 일반 명제를 세운 것이 아니다. 증명의 정도와 단정 금지의 법리를 다룬 사안이다. 판결문에서 상대방은 甲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공동공갈·공동강요)
이 사건은 합의금 사안이 아니라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의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판시사항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甲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광고 중단 등을 요구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아울러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같아야 하는지(소극), 재물의 교부 외에 피해자 전체 재산의 감소가 필요한지(소극)를 함께 판시했다.
두 판결 모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진 결과이고, 어느 쪽도 합의금 요구 일반에 대한 유무죄 결론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
7. 통념과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 오가는 표현 | 조문 문언 |
|---|---|
|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강요죄다” | 제324조에는 고소도 합의금도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과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다. |
| “합의금 액수가 크면 자동으로 강요죄다” | 제324조에 금액 기준이 없다.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제350조다. |
| “돈을 못 받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 제324조의5는 강요의 미수를, 제352조는 공갈의 미수를 각각 처벌한다고 정한다. |
| “정당한 고소 예고는 언제나 괜찮다” | 제20조 문언만으로는 개별 발언의 정당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 “2026년에 강요죄가 바뀌었다” | 2026. 9. 13.은 법률 제21450호의 일반 시행일이다. 제324조의 현행 문언은 2016. 1. 6.부터 시행 중이다. |
8.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도 강요죄가 되나요?
제324조의 수단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이고, 조문에 고소라는 말은 없다. 따라서 고소를 예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고소 예고라는 형식을 띠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조문 밖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할 뿐, 어떤 발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이 대신 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요구의 내용과 수단, 신고할 사실의 성격, 무엇이 오갔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면 제156조가, 금전이 오갔다면 제350조가 각각 별도로 문제된다.
합의금 액수가 크면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제324조 제1항·제2항 어디에도 금액 기준이 없다. 합의금·금액·재물·재산상 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제324조에서 항을 가르는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다(제2항). 금전이나 이익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제350조이고,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더해지면 제350조의2(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로 넘어간다. 요컨대 액수는 조문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조문을 함께 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단서에 가깝다.
강요한 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324조의5가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한다. 공갈 쪽도 마찬가지여서 제352조가 제350조·제350조의2 등의 미수범 처벌을 정한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밖에 두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미수 처벌 조문이 있다는 것과 개별 사안에서 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어떤 수단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여전히 따로 판단해야 한다.
참고 법령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285조(상습범)
- 형법 제286조(미수범)
- 형법 제324조(강요) 제1항·제2항
-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 형법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50조(공갈) 제1항·제2항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 형법 제352조(미수범)
개정 연혁 —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1996. 7. 1. 시행), 법률 제13719호(2016. 1. 6. 공포·시행). 제20조·제285조·제286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관련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실행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것이며, 사건 표기는 공갈미수다.
대법원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의 행위가 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했다.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등을 요구한 사안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