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 허위 사실 신고의 별도 구성요건)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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