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무고 — 허위 사실 신고의 별도 구성요건)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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