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2조(미수범 — 공갈과 특수공갈 등의 미수 처벌)
제352조는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공갈과 특수공갈은 미수 처벌 조문도 따로 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거짓말 안 해도 사기가 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묻는 것은 기망이 아니라 '이용'이다
-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인가요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사기가 되나요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말하는 '이용'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거짓말 없이도 사기가 될 수 있나? —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이용'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거짓말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형법상 준사기의 요건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거짓말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까
-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면 강요죄가 될까 — 조문에 금액은 없다
-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는 말, 강요죄가 되나: 금액이 아니라 수단과 결과를 보는 이유
-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강요 조문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는 말, 강요죄가 되나 — 조문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다
-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도 강요죄가 되나요?
-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 강요죄가 되나…제324조엔 액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