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 제1항·제2항(강요 — 폭행 또는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