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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수반한 공갈)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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