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도 강요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예고했다는 사정이나 요구 금액만으로 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실제 돈을 받았는지는 형법 제350조 공갈 조문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는 표현에는 돈과 고소가 함께 들어가지만, 강요를 정한 형법 제324조에는 합의금·금액·고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판단의 출발점은 액수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크면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합의금 액수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정한 금액 기준은 형법 제324조에 없습니다.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금전의 실제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라면 형법 제350조의 문언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돈을 요구했다’는 표현만으로 강요와 공갈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과 강요가 정해지나요?
고소 예고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324조의 협박 또는 강요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4조의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고소 예고가 정당행위인지 결론낼 수 없으므로, 고소 대상 사실, 요구 내용, 표현과 수단, 실제 행동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공갈미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합의금 관련 언동이나 고소행위를 권리실행의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단은 모든 합의금 요구 또는 고소 예고에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요건과 증명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 처벌 조문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제32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352조는 제350조 공갈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수 처벌 조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요나 공갈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정할 수도 없으며, 각 조문의 수단·결과·재산 취득 관련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26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의2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므로, 이 조문들의 요건과 법정형을 서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을 보나요?
행위의 표현에 ‘합의금’이나 ‘고소’가 들어가더라도 적용 조문은 실제 수단과 결과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의 법정형은 각 조문이 정한 상한 또는 범위이며, 개별 사안의 죄 성립이나 선고 결과를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32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24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24조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형법 제324조의5 | 미수범 처벌 |
| 공갈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50조 제1항·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형법 제352조 | 미수범 처벌 |
|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26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허위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24조의 현재 법정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형법 제324조는 기준일 2026. 9. 14.에 시행 중이며,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제1항의 벌금형 추가와 제2항 신설, 즉 현재의 두 항 구조와 법정형은 법률 제13719호가 2016. 1. 6. 공포·시행하면서 마련했습니다.
통합 법령 화면의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표시는 형법 전체의 최근 시행 정보일 수 있으나, 법률 제21450호가 제324조를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324조 제1항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문언과 조 제목 ‘강요’는 법률 제5057호 개정에서 마련됐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형법 제324조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하려면 적용 항, 미수 여부, 다른 조문의 경합 여부와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므로, 법정형의 상한을 실제 선고 결과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 개별 고소 예고가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결론낼 수는 없으므로, 고소 대상 사실과 요구 내용·표현·수단·경위를 구별해 보아야 한다.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24조의5는 제324조부터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요와 관련한 검토가 끝나는 구조는 아니다.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다.
제352조는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공갈과 특수공갈은 미수 처벌 조문도 따로 둔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 관련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실행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것이며, 사건 표기는 공갈미수다.
대법원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의 행위가 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했다.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등을 요구한 사안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도 강요죄가 되나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하므로, 말의 내용과 수단, 요구의 결과 및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크면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24조에는 합의금이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금전의 실제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라면 형법 제350조 공갈 조문과 그 미수 조문인 제352조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강요한 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24조의5는 형법 제32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미수 처벌 조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 충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