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무료·3년 주기는 법문 아닌 2026년 사업 조건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법률은 실시와 공단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9세~18세는 시행규칙상 우선 실시 대상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이 무료인지 묻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는 무료·연령·주기·신청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이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규정이다.

제11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은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다.

두 항의 표현은 모두 ‘할 수 있다’다. 건강진단 실시와 위탁의 재량 근거를 둔 것으로, 조문만으로 검진비용 면제나 자동적인 지원을 정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422호로 2024년 3월 26일 신설됐다. 개정법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11조의2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 상단의 법률 제21065호는 2025년 10월 1일 제3항의 부령 명칭을 ‘여성가족부령’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꾼 개정이다. 건강진단 실시와 공단 위탁 문언을 새로 둔 법률 제20422호와는 구별된다.

연령과 신청 절차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건강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정한다.

‘우선적으로’라는 문언은 9세~18세만이 법률상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뜻과는 다르다.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가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전제로 하며, 시행규칙은 그 범위 안에서 우선 실시 대상을 정했다.

2026년 사업 안내는 검진비용을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9세 이상 18세 이하를 검진대상으로 안내한다. 또 매 3년마다 실시하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는 제11조의2의 법문이 아니라 해당 연도 사업의 운영 조건이다.

시행규칙은 신청 주체와 처리 기한도 별도로 뒀다. 신청하려는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는 건강진단 신청서와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호자나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할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는 30일 안에 검진 자체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건강진단을 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도 실시 후 30일 이내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

치료비 지원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 제11조제1항은 건강진단 뒤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 지원을 의료지원에 포함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확진검사 의료비 역시 제11조의2가 정한 당연한 비용 지원으로 볼 수 없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벌칙이나 과태료도 제11조의2에는 없다. 법 제20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비밀 누설 또는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규정이고, 제21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것이다.

결국 무료 여부와 3년 주기는 2026년 사업 안내에서, 우선 실시 연령과 신청·통보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실시와 위탁의 근거는 법률 제11조의2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법문과 실제 사업 조건을 나누어 보면 건강진단의 대상과 운영 기준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법령·조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20조, 제2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관련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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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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