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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건강진단 대상·주기·신청과 비용)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은 9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중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신청·결과 통보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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