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 건강진단 후 확진을 위한 검사 의료비 지원을 포함)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문화공간지원·의료지원·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지원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이 포함된다. 조문은 치료비 전부를 자동 지원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문화공간지원·의료지원·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지원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이 포함된다. 조문은 치료비 전부를 자동 지원한다고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