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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항은 제19조를 위반해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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