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 실시·공단 위탁의 재량과 부령 위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조문에는 무료·연령·3년 주기·신청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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