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과 과태료 — 건강진단 미실시·미위탁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제16조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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