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는 이 법의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제2호는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 등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한다.
제1호는 이 법의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제2호는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 등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