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법은 "무료"라고 하지 않았다 — 조문에 있는 것과 사업 안내에 있는 것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즉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무료라고 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세 개 항뿐이고, 정하는 것은 세 가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무료인지, 몇 살까지인지, 몇 년에 한 번인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값은 이 조문에 한 글자도 없다. 연령과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에, 비용과 주기는 정부의 사업 안내에 각각 따로 적혀 있다.

이 구별이 왜 중요한가. “법이 무료 건강검진을 보장한다”고 읽으면, 재량 근거가 권리로 바뀌고 사업 조건이 법정 요건으로 둔갑한다. 사업 조건은 해마다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법률 문언은 그것을 고정하지 않았다.


1. 법률 제11조의2 — 조문 원문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3. 26.]

조문의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3개, 호는 없고, 목도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제4항이나 “각 호”를 인용하는 설명을 보면 그 설명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문말 어미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1항은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은 위탁할 수 있다다. 둘 다 재량 문언이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제3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부령에 넘기는 위임 규정이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다만 시행일 계산에는 한 단계가 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0422호(2024. 3. 26. 공포)**이고, 그 부칙은 이렇게만 되어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4. 9. 26.이므로,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4. 9. 27.**이다. 이 부칙에는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현행본 상단 번호와 조문을 만든 번호가 다르다

여기는 인용할 때 구별해야 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가 찍혀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이 제11조의2에서 고친 것은 제3항의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꾼 것뿐이다.

건강진단 실시와 공단 위탁이라는 내용 자체를 만든 법은 제20422호다. 상단 번호만 보고 “2025년에 생긴 제도”라고 쓰면 틀린다. 부처 명칭 변경과 제도 신설은 다른 일이다.

법률 제20422호가 함께 손댄 조문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신설), 제11조의2(신설), 제15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이다. 이 개정법률은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2. 연령과 절차는 시행규칙에 있다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이 부령에 넘긴 내용은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있다.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3. 17.]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제5조의3(건강진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은 8개, 호와 목은 없다. 제1항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이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해야 한다ㆍ하여야 한다로 신청 요건과 행정청의 의무를 정한다.

“우선적으로”라는 다섯 글자

제1항을 “9세~18세만 받는다”로 옮기면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나 문언은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이다. 그 나이만 받는다가 아니라, 그 나이를 먼저 한다는 뜻이다.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의 출발점도 더 넓다. 이 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법률상 일반 범위는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출발하고, 시행규칙은 그 안에서 9세~18세를 우선순위로 정한 것이다. 연령 상한을 법률이 18세로 잘라 둔 것이 아니다.

두 개의 ‘30일’은 다른 30일이다

이 둘은 구별해야 한다.

조항기산점무엇을 통보하나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항신청일부터 30일 이내건강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
시행규칙 제5조의3 제6항실시한 후 30일 이내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

“신청하면 30일 안에 검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앞의 30일은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한이다.

누가 신청하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다.

  1. 학교 밖 청소년 본인
  2. 보호자 —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제3항의 정의)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다만 보호자나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제출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하게 한다.

한편 검사항목과 방법, 결과 통보 절차는 제8항이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로 다시 위임한다. 부령보다 아래층에 있는 값이므로, 시행규칙만 보고 검사항목을 단정할 수 없다.


3. 무료와 3년 주기는 어디에 적혀 있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층이 다르면 근거도 다르다.

묻는 것법률 제11조의2시행규칙 제5조의32026년 정부 사업 안내
비용(무료 여부)없음없음검진비용 무료(본인부담 없음)
연령없음9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우선적으로 실시9세~18세를 검진대상으로 안내
주기없음없음매 3년마다
19세배제 문언 없음배제 문언 없음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가능
실시ㆍ위탁둘 다 할 수 있다신청ㆍ결정ㆍ통보 절차를 규정운영 조건은 별개

2026년 1월 29일자 사업 안내 원문은 “매 3년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19세 학교밖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지원불가”, “무료(본인부담 없음)“라고 적고 있다. 같은 안내는 청소년1388을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방식 도입도 알린다.

그러므로 “법률상 무조건 무료이고 3년에 한 번”이라는 문장은 정확하지 않다. 무료와 3년 주기는 그해 사업 안내의 조건이고, 법률 제11조의2는 실시와 공단 위탁의 재량 근거다. 사업 조건은 사업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값이고,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는다.


4. 검진 결과 치료비까지 나오나 — 조문이 다르다

“검진에서 뭐가 나오면 치료비도 지원되나요”라는 물음은 제11조의2가 아니라 제11조에 걸린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4. 3.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3. 26., 2025. 10. 1.>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제11조제1항이 포함하는 것은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다. 확진검사 비용이지, 확진 이후의 치료비 일반이 아니다.

둘째, 이 조항의 어미도 제공할 수 있다이다. 확진검사 의료비 역시 법률상 당연히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재량 지원 근거다. 건강진단이 무료로 실시됐다고 해서 그 뒤의 검사ㆍ치료 비용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제11조의2(건강진단)와 제11조(자립지원)는 신청도, 근거도, 결정 주체의 판단도 각각이다. 하나로 뭉쳐 읽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5. 지원센터가 알아서 해주나

이 법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과 업무를 정한다. 그런데 업무를 열거한 제12조제2항제1호의 문언은 이렇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11조까지다. 제11조의2는 명시적으로 인용되어 있지 않다. 실제 사업에서 지원센터가 신청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건강진단이 지원센터의 명시적 법정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5조의3이 신청서를 받도록 정한 상대방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실시계획(실시기간ㆍ실시장소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주체도 이들이다. 조문상 접수와 결정의 축은 행정청에 있다.


6. 안 해주면 처벌되나 — 이 법의 벌칙은 다른 조문에 걸린다

이 법에도 벌칙과 과태료가 있다. 다만 걸리는 대상이 건강진단이 아니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제2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은 제16조의 비밀 누설ㆍ목적 외 이용에만 걸린다.
  • 제21조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9조의 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걸린다.
  • 두 조문 모두 제11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 벌칙ㆍ과태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 법 제20조ㆍ제21조에 없다.

법률 어미가 실시할 수 있다인 것과, 안 해도 이 법에 제재 조문이 없는 것은 같은 구조의 앞뒷면이다.

개인정보 쪽으로는, 시행령 제9조의2가 건강진단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의 자료 처리 근거를 두고 있고 법 제16조가 업무상 비밀의 누설ㆍ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의2의 세부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사실 이상으로 적지 않는다.


7. 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는 세 가지 경우를 든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세 목 모두 학교를 그만둔 사유나 경위를 묻지 않는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결석 기간ㆍ취학의무 유예ㆍ제적ㆍ퇴학ㆍ자퇴ㆍ미진학이라는 객관적 상태다. 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시행규칙 제3항이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8. 자주 묻는 것

Q. 법에 무료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다. 법률 제11조의2에는 비용에 관한 문언이 없다. 시행규칙 제5조의3에도 없다. 검진비용이 무료(본인부담 없음)라는 것은 2026년 정부 사업 안내의 조건이다. 근거가 있는 말이지만, 근거가 조문이 아니라 사업 안내라는 점이 다르다.

Q. 3년에 한 번이라는 주기는요? 법률에도 시행규칙에도 주기 규정이 없다. “매 3년마다”는 2026년 사업 안내에 적힌 운영 조건이다.

Q. 19세면 못 받나요? 법령에 19세를 배제하는 문언은 없다. 시행규칙은 9세~18세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정할 뿐이다. 2026년 사업 안내는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Q. 나이만 맞으면 당연히 받는 건가요? 법률 문언은 실시할 수 있다이고, 시행규칙 제5항은 행정청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한다. 신청과 결정이 나뉘어 있는 구조다.

Q. 부모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와 청소년지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때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검진에서 이상이 나오면 치료비가 나오나요? 제11조제1항이 자립지원의 의료지원에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확진검사 비용이고, 어미는 제공할 수 있다이다. 치료비 전부가 자동으로 지원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Q.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나요? 법률 제11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결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9. 정리

  • 법률 제11조의2는 2024. 9. 27.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20422호, 2024. 3. 26. 공포,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조문은 3개 항이고 호ㆍ목이 없다. 내용은 실시 재량, 공단 위탁 재량, 부령 위임 셋뿐이다.
  •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065호는 제3항의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령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제도를 만든 번호가 아니다.
  • 연령과 절차는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있고, 9세~18세는 우선 실시 대상이다.
  • 무료와 3년 주기는 법문이 아니라 2026년 정부 사업 안내의 조건이다. 해가 바뀌면 안내를 다시 봐야 하는 값이다.
  • 제2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각각 제16조ㆍ제19조 위반에 걸리며, 제11조의2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법률 문언을 읽는 훈련은 결국 “어디까지가 조문의 말인가”를 가르는 일이다. 무료ㆍ연령ㆍ주기처럼 가장 궁금한 값일수록 조문이 아니라 그 아래층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층을 구별해 두면, 값이 바뀌었을 때 어디를 다시 봐야 하는지도 함께 알게 된다.


참고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유지의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건강진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제3조제8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시행규칙 제5조의3제3항의 인용 표기 그대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제14조, 제29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4조제1항, 제18조
  •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의2제2항이 인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거 법률)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법률 제20422호(2024. 3. 26. 일부개정) 및 그 부칙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및 그 부칙 제1조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2026. 3. 17.), 여성가족부령 제209호(2024. 9. 27.)

관련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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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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