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법은 "실시할 수 있다"…무료·3년 주기는 조문에 없다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법률 제11조의2는 실시·위탁 재량과 부령 위임만 규정…연령과 신청 절차는 시행규칙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근거로 꼽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는 검진 비용과 연령, 주기가 적혀 있지 않다.

제11조의2는 세 개 항으로 돼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

제3항은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실시와 위탁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어서, 이 조항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공단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신설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0422호다.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됐고, 그 부칙에는 단서와 적용례, 경과조치가 없다.

현행 법령의 상단 표시는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이지만, 이 법률이 제11조의2에서 고친 것은 제3항의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꾼 부분이다. 건강진단과 공단 위탁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0422호다.

연령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다. 시행규칙 제5조의3 제1항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정한다.

‘우선적으로’라는 문언은 그 연령 외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배제 규정과 다르다. 법 제2조 제1호가 인용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으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다. 이들은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호자나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30일’이 두 번 나오지만 뜻이 다르다. 제5항은 신청서를 받은 때부터, 정확히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고, 제6항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무료’와 ‘3년 주기’는 법률과 시행규칙 문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1월 29일 사업 안내는 9세 이상 18세 이하, 매 3년마다, 검진비용 무료(본인부담 없음)라고 적고 있고,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검진 이후의 비용 지원도 제11조의2가 정한 내용이 아니다. 법 제11조 제1항은 자립지원의 의료지원에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 제12조 제2항 제1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을 열거하고, 제11조의2를 명시해 인용하지 않는다.

벌칙 조항도 이 조문과 연결되지 않는다. 제2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6조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선택형 법정형이고, 제21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19조를 위반해 지원센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된다.

제11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결과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3조 제7호
  • 국민건강보험법(법 제11조의2 제2항이 인용하는 법률)

관련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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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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