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법이 "무료"라고 정해 놓았나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정한 재량 근거 조문이다. 검진 비용을 무료로 한다는 말도, 대상 연령도, 3년 주기도 이 조문에는 없다. 9세 이상 18세 이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문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제1항에 있고, 무료ㆍ3년 주기는 법령 문언이 아니라 2026년 정부 사업 안내가 정한 운영 조건이다.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사업 안내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9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매 3년마다, 검진비용 무료(본인부담 없음)로 안내하면서 청소년1388을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방식 도입을 함께 알렸다. 이 안내를 "법이 무료 검진을 보장한다"고 요약할 수는 없으며, 근거 조문으로 지목되는 제11조의2의 문장은 세 줄뿐이고 그 안에 비용ㆍ연령ㆍ주기는 한 글자도 없다. 법률이 정한 것, 부령이 정한 것, 그해 사업 안내가 정한 것이 각각 어디까지인지가 이 글의 축이다.

제11조의2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세 항으로 끝나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은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질을 결정한다. 실시 여부와 위탁 여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열려 있고, 구체적인 실시 조건은 부령으로 넘어가 있다. 따라서 이 조문 하나만으로 특정 청소년에게 검진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

제11조의2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조문을 신설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0422호이고, 그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부칙에는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혼동이 생기는 자리는 법령 본문 상단의 공포번호다.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인데, 이 법률이 제11조의2에서 고친 것은 제3항의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바꾼 부처 명칭뿐이다. 건강진단과 공단 위탁이라는 내용을 만든 법은 제20422호이고, 그 문언은 신설 이후 바뀌지 않았다.

연령 9세~18세는 어디에 적혀 있나

연령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제1항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정한다. 문언은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이지 “9세 이상 18세 이하만 실시한다”가 아니다.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의 출발점은 더 넓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본문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한다(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법률상 일반 범위인 9세~24세 가운데 시행규칙이 9세~18세를 우선순위로 지정한 구조다. 2026년 사업 안내가 19세에 대해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는 예외를 따로 둔 것도 법령에 배제 문언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 운영 조건으로 정한 것이다.

누가 신청하고, 언제까지 답을 받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다. 시행규칙 제5조의3 제3항은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호자나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30일이다. 제5항의 30일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한이고, 제6항의 30일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는 기한이다. 신청하면 30일 안에 검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30일 안에 실시 여부에 대한 답을 받는다는 뜻이다.

행정청 쪽 의무도 함께 있다. 제2항은 실시기간과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하게 하도록 하며, 제7항은 검진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행위별로 조문과 효과를 나누면

★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법이 붙인 효과다. 제11조의2 위반에 붙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는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ㆍ제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실시법 제11조의2 제1항재량(“실시할 수 있다”). 벌칙ㆍ과태료 없음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법 제11조의2 제2항재량(“위탁할 수 있다”). 벌칙ㆍ과태료 없음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함법 제11조의2 제3항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
실시계획 수립ㆍ홈페이지 공고시행규칙 제5조의3 제2항행정청의 의무(“공고해야 한다”). 제재 규정 없음
본인ㆍ보호자ㆍ청소년지도자의 신청서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3 제3항신청 요건. 보호자ㆍ지도자 신청 시 청소년 동의 필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실시 여부 결정ㆍ통보시행규칙 제5조의3 제5항행정청의 의무(“결정하고 … 통보해야 한다”)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시행규칙 제5조의3 제6항행정청의 의무(“통보해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ㆍ목적 외 이용법 제16조 위반 → 제2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법 제19조 위반 → 제21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의 마지막 두 줄은 건강진단과 별개 행위에 붙는 제재다. 제20조와 제21조는 모두 제11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ㆍ과태료는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11조의2에는 애초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선고 사례를 논할 여지가 없다. 이 법에서 형벌이 붙는 자리는 제20조 한 곳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므로 벌금형만 선고되는 경우도 법정형 안이다.

이 법 제20조 위반의 선고 통계나 별도 양형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또 제11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제시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는 뜻이다.

무료와 3년 주기는 어디서 온 말인가

무료와 3년 주기는 법률 문언도 시행규칙 문언도 아니다. 2026년 1월 29일자 정부 사업 안내가 “매 3년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무료(본인부담 없음)”, “19세 학교밖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지원불가”라고 적고 있고, 여기에 청소년1388을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안내가 더해져 있다. 즉 그해 사업의 운영 조건이다.

세 층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묻는 것법률 제11조의2시행규칙 제5조의32026년 정부 사업 안내
비용규정 없음규정 없음검진비용 무료(본인부담 없음)
연령규정 없음9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우선적으로 실시”9세~18세를 검진대상으로 안내
주기규정 없음규정 없음매 3년마다
19세배제 문언 없음배제 문언 없음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
실시ㆍ위탁둘 다 “할 수 있다”신청ㆍ결정ㆍ통보 절차를 규정운영 조건은 별개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층마다 바뀌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률 문언은 개정 절차를 거쳐야 바뀌지만, 사업 안내의 비용ㆍ주기ㆍ신청 창구는 해마다 안내 문서로 정해진다. “법이 3년마다 무료 검진을 보장한다”고 요약하면 재량 근거가 수급권으로, 그해 사업 조건이 법정 요건으로 바뀌어 전달된다.

검진 후 확진검사 비용은 자동으로 지원되나

확진검사 의료비는 제11조의2가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다룬다. 제11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지원ㆍ문화공간지원ㆍ의료지원ㆍ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료지원에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는 괄호를 2024년 개정으로 넣었다.

문언이 “제공할 수 있다”이므로 확진검사 의료비도 법률상 당연히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지원의 근거다. 건강진단이 무료로 실시됐다는 사실과, 그 뒤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이 지원되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다. 치료비 전반이 모두 지원된다는 결론은 이 조문들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원센터가 건강진단을 맡는 기관인가

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단체ㆍ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일곱 개 호로 열거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2항 제1호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만 적고 제11조의2를 명시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사업에서 지원센터가 신청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건강진단이 지원센터의 명시적 법정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서를 받는 상대방은 시행규칙 제5조의3 제3항이 정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검사항목은 법령에 적혀 있나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아래 단계로 한 번 더 내려간다. 시행규칙 제5조의3 제8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결과 통보 절차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따라서 어떤 검사가 포함되는지는 법률ㆍ시행규칙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고 고시와 그해 사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쪽 근거도 별도 조문에 있다. 건강진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처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있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목적 외 이용은 법 제16조가 금지하며 그 위반에 제20조의 벌칙이 붙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시행령 조문의 전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근거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관련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는 이 법의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제2호는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 등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 건강진단 후 확진을 위한 검사 의료비 지원을 포함)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문화공간지원·의료지원·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지원에는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이 포함된다. 조문은 치료비 전부를 자동 지원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 실시·공단 위탁의 재량과 부령 위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조문에는 무료·연령·3년 주기·신청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2항 제1호의 지원 범위는 제11조까지)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 제1호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든다. 제11조의2는 이 호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과 과태료 — 건강진단 미실시·미위탁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제16조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과 과태료 — 건강진단 미실시·미위탁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제1항은 제19조를 위반해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청소년의 정의 — 9세 이상 24세 이하, 다른 법률의 별도 적용 가능)

제3조제1호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건강진단 대상·주기·신청과 비용)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은 9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중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신청·결과 통보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법률 문언만 보면 "무료"라는 말은 없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재량 근거이고, 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검진비용 무료(본인부담 없음)는 2026년 정부 사업 안내가 정한 그해 운영 조건이므로, 실제 비용은 법률이 아니라 해당 연도 사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조의3 제1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정한다. "우선"이라는 문언이므로 그 밖의 연령을 법령이 배제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출발한다. 2026년 사업 안내는 19세에 대해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고 별도로 안내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치료비도 모두 지원되나요

치료비 전액 지원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 제11조 제1항이 의료지원에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문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건강진단 실시와 확진검사 의료비 지원은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이고, 그 이후의 치료비까지 법률이 보장한다고 읽을 근거는 이 조문들에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