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동종·유사 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우선고용 노력의무)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와 별개의 노력의무다.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와 별개의 노력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