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2년 초과 때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포함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섯 가지 예외 사유를 둔다. 제2항은 그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