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